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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KBS·MBC·YTN ‘방송장악’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SUNDISK 2023. 11. 9. 08:51

 

(이동관 방통위원장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자리에서)

 “탄핵은 책임질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일이 없다”

 

(고민정 최고위원 이동관 위원장 여섯 가지 해임 사유)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389

첫째, “이동관 방통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된 최기화 EBS 감사에 대해서 해임 사유에 해당함에도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고 했다.
둘째, “이동관 방통위는 공영방송 보궐이사나 감사를 검증 절차 없이 임명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범죄 유무 확인을 위한 동의서에 사인한 날짜보다 임명동의서에 사인한 날짜가 더 앞서 있는 문서가 발견됐기 때문”
셋째, “KBS 이사회에서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사장 선임이 자행됐고 노조에 의해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동관 위원장은 이를 방치해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
넷째, “이동관 방통위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법원 판결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여권 김성근 이사 임명을 강행해 방문진 이사진 인원을 초과하는 법 위반 사태를 초래했다”
다섯번째, “뉴스타파는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방심위 법무팀에서도 이를 검토보고서로 작성한 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은 누락한 채 ‘심의대상이 된다’는 내용만 보고해 대통령에게 고의적 의도성이 담긴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책임”
여섯번째, “이동관 방통위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에 대한 직권을 남용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지난 9월4일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다. 방통위법 18조에 의하면 방심위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동관 위원장은 본인의 권한을 넘어 방심위에게 지침을 두고 개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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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KBS·MBC·YTN ‘방송장악’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    입력 2023.11.08 17:03     수정 2023.11.08 17:42

 

의원총회서 당론 채택
이동관 탄핵 결론 못내 “짧은시간에 여러 불법행위 확인 보고”
9일 방송3법 필리버스터 의원 15명 찬성토론 준비

 

더불어민주당이 8일 YTN 지분 매각 결정 과정과 KBS 이사회 및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불법해임 등 ‘방송장악’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바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예정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통과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각각 15명과 8명의 의원이 찬성토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4건이라 모두 의결하려면 닷새가 걸린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246호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노조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정하는데,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 입장 토론하는 준비를 한 상태이며 노란봉투법 관련 찬성토론에 8명, 방송3법(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모두 15명이 준비하기로 했다”며 “비교섭 단체 토론 원하면 배려해서 찬성토론 진용을 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4개 법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9일 상정되면 24시간 마다 한 법안이 종결돼야 하기 때문에 총 5일 간 진행되고 4번의 표결을 해야 한다”며 “본회의장 지킴이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요구서 채택과 관련해 윤 원내대변인은 오송지하차도 참사, 방송장악시도 조사, 순직해병 수사외압 국정조사 등 3건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원내대표단이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8일 오후 국회 본관 246호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후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이날 가장 큰 관심사였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탄핵소추안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언론탄압 대응 및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 검토 의견을 보고했고, 검사 범죄대응 TF단장 주철현 의원이 기타 위법 검사를 포함한 사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했다면서 “오늘은 보고된 상황이고, 보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내일(9일) 의원총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방송장악 국정조사요구서 내용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의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의에 윤 원내대변인은 “이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위법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에 탄핵 소추의 필요성 있다고 보고 드린 것인 반면, 방송장악 시도와 관련해 여러 가지 것들이 의혹 해소 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국회 권한으로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 그러한 문제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진상규명해야 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YTN이나 방문진, KBS 사례 등이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윤 원내대변인은 “당연히 포함된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에 헌법과 법률 위반 내용이 무엇으로 보고됐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관련 위법성, 방송법 4조2항 사전 언론검열 금지 행위 위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저해, 방문진 이사 해임 등을 포함해 관리감독 책임 문제, KBS 사장 후보추천 과정의 위법과 불법 사항들이 주요 근거로 보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동관 탄핵안에 반대의견도 있었느냐는 질의에 윤 원내대변인은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 이 위원장 탄핵안이 내일 의총에서 결정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윤 원내대변인은 “발의에 대해 내일 추가로 토론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동관 위원장을 포함해 탄핵 소추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불법을 저지를 시간도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부 언론에서 나오기도 했느데, 이런 반론에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윤 원내대변인은 “검토한 사항에 따르면, 이미 그 짧은 재임 기간에 수없이 너무도 명백한 위법행위들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보고가 됐다”고 밝혔다.

한동훈 탄핵안 논의는 보고되지 않았는지를 두고 윤 원내대변인은 “(아예) 보고가 안 됐다”며 “복수의 탄핵대상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답했다. 검사탄핵의 경우 어떤 점이 거론됐는지를 두고 윤 원내대변인은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가 근거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한동훈 탄핵안 보고가 안 나온 이유가 우선순위가 다른데 있다는 거냐는 질의에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 소추는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이어서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더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한동훈 장관의 경우 지금까지는 탄핵 발의를 위한 법률적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냐는 질의에 윤 원내대변인은 “그렇게 보느냐”며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받아들여달라”고 답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에 대해서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성을 고려해 좀더 신중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탄핵이 국정마비 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느냐는 질의에 윤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그런 얘기 나온 적 없다”며 “탄핵 안하는 것이 나라를 망친다는 것은 제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라를 망치고 국민의 걱정을 끼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핵 통해 긴급히 직무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밝혔다.

‘신중한 논의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냐 소수 의견이냐’는 질의에 윤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몇 명이 얘기했나, 다수냐 소수냐 구분하는 것은 부정확한 것 같다”며 “의총은 시간이 제한돼 있고 모든 분들 의견을 듣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견 있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토론하자는 정도로만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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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이동관 탄핵’ 움직임에 바빠진 방통위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    입력 2023.11.03 17:15     수정 2023.11.03 17:36

 

언론노조·기자협회 “11월 탄핵” 주장 속 ‘168석’ 민주당 “탄핵 논의”
이동관은 “법률 위반한 일 없어” 방통위는 “지나친 정치공세” 반박 

 

▲이동관 방통위원장(오른쪽)이 국회에서 웃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1월 들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이 언론계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방통위가 3일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11월에는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방송법 본회의 처리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동관은 합의제 기구의 목적과 위상을 몰각한 채 대통령 하명집행기구로 전락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중대 사항들에 대한 불법적 결정을 내려왔다. 방통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으로 전방위적 언론 검열 작업을 계획하고 지시했다”며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168석으로 ‘이동관 단독 탄핵’이 가능한 더불어민주당도 ‘이동관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해임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며 사유를 여섯가지로 나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이동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 해임사유를 언급하고 있는 고민정 최고위원(오른쪽). ⓒ고민정 의원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일 CBS 라디오인터뷰에선 “한동훈 장관보다 탄핵 우선순위에 있는 분도 있다”고 밝혔고, 2일에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이어 김기중 방문진 이사도 방통위 해임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동관 위원장은 방송장악을 위한 초법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동관 탄핵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야당과 언론단체를 중심으로 ‘탄핵 논의’가 본격화되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탄핵은 책임질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같은 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고민정 최고위원이 언급했던 여섯 가지 해임 사유를 반박했다. 

‘방통위가 부당노동행위로 3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된 최기화 EBS 감사에 대해 해임 사유에 해당함에도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최기화 감사는 EBS 감사로 법적 결격사유가 없고, 현재 업무와 무관한 임명 전 사안만으로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보궐이사나 감사를 검증 절차 없이 임명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범죄 유무 조회 요청이 9월 6일 있었는데, 임명동의서는 9월 5일”이라는 지적에는 “보궐이사는 상임위원 간 논의를 통해 후보자 결정 후 임명동의서 등 구비서류 청구와 결격사유 확인을 동시에 진행하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KBS 이사회에서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사장 선임이 자행됐고 노조에 의해 고발됐는데 방통위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KBS 사장 추천 관련 KBS 이사회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연합뉴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법원 판결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여권 김성근 이사 임명을 강행해 방문진 이사진 인원을 초과하는 법 위반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에는 “방문진 이사 결원에 따라 정당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방문진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뉴스타파는 방심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방심위 법무팀에서도 검토보고서로 작성한 바 있으나 심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만 보고해 대통령에게 고의적으로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지적에는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이동관 위원장이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뉴스타파 보도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 말해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에 대한 직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에는 “방심위 업무에 관한 원론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이며, 이를 직권남용으로 보는 것은 정부 기관의 모든 행정행위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일부 신문은 이동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국경제는 2일자 사설에서 “취임한 지 고작 두 달여인 공직자가 얼마나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벌써 탄핵이라니,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는 “대여 공세를 위한 습관성 탄핵 정치는 중도층 표심 확보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익명의 민주당 중진 의원 발언을 보도하기도 했다. 

MB정부 홍보수석으로 언론탄압의 상징적 인사인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탄핵이 거론되었다.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을 해임할 경우 차관급 상임위원 4인+장관급 위원장 1인이 더해진 5인의 합의제 기구 방통위는 이상인 상임위원(대통령 추천) 1인만 남게 되며 사실상 업무 마비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동관 위원장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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