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기사 모음

긴급 대국민 담화 발표와 함께 선포된 비상계엄

SUNDISK 2024. 12. 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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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인섭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비상계엄 요건(전시, 사변에 준하는)에 성립하지 않으며 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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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 대통령·김용현·이상민, 내란죄 고발·탄핵 추진"

뉴시스    김지은 기자   /   2024. 12. 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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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들, 전원 사의 표명 논의…한 총리 주재 긴급 간담회

뉴스1    이기림 기자    /    2024. 12. 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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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장수경,정혜민,박수지,천호성,윤연정,김해정,박기용기자  /  수정 2024-12-04 13:26  등록 2024-12-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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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후폭풍' 여야 온도차…"즉시 하야, 탄핵" vs "탄핵 절대 안돼"

뉴스1 김경민 기자   /  2024.12.04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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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비상계엄 후폭풍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    입력 : 2024.12.04 09:39 수정 : 2024.12.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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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회 못 가게 당사 소집 문자”…국힘 의원들도 격앙

중앙일보   장구슬    /   2024. 12. 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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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 "尹 탈당·국무위원 전원사퇴·국방장관 해임"

MBC   손하늘    /    2024. 12. 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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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프고 무모했던 윤석열의 내란, 민주주의를 우습게 봤다: 슬로우레터 12월4일.

한밤의 비상계엄, 2시간37분 만에 해제.

  •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곧바로 국회가 소집돼 계엄령을 해제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무장 계엄군이 한때 국회에 진입하기도 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건 1979년 10월 박정희 사망 이후 45년 만이다.
  • 윤석열이 10시20분쯤 긴급 담화에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을 내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면서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하고 처단한다”고 말했다.
  •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초현실적인 장면이었다. 총을 든 무장 계엄군이 헬리콥터를 타고 국회 앞마당에 내려 회의실 문을 깨고 본청에 진입했다.

새벽 1시 국회, 계엄 해제 만장일치 찬성.

  • 우원식(국회의장)이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며 “모든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했다.
  • 국회가 155분 뒤에 본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헌법 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다.
  •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72명과 국민의힘 소속 18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친한계 의원들이다.

비상계엄 요건을 못 갖췄다.

  • 전시나 사변, 국가 비상사태, 공공질서 유지 등 헌법이 정한 요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다. 군 병력을 동원할 상황도 아니었다.
  •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따르지 않았다.

국무회의는 열었나.

  •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 국무회의는 과반 출석으로 열리고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이 담화문을 발표하기 직전 한덕수(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하지만 참석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 한국일보는 “총리와 보좌진 모두 계엄령 선포를 알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 계엄령 선포 5시간이 지나서야 국무회의가 열렸다는 해명이 나왔는데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새벽 4시, 윤석열 계엄 해제 선언.

  • 새벽 4시,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말했다.
  • 국방부는 “투입된 군 병력을 4시22분부로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급박했던 6시간 타임라인.

  • [22:30] 윤석열, 긴급담화 발표 및 비상계엄 발표.
  • [23:29] 계엄사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 가능”
  • [23:36]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폐쇄.
  • [23:50] 국회 마당에 군 헬기 착륙.
  • [23:59] 용산 대통령실 앞 바리케이드 설치.
  • [00:29] 국회 본회의 개의.
  • [00:39] 서울경찰청 을호 비상 발령.
  • [01:00] 국회 본회의 재석 190인, 찬성 190인 가결 선포.
  • [04:20] 윤석열, 계엄 해제 선언.

포고령 1호 전문.

  • 박안수(육군참모총장)가 계엄사령관을 맡았다. 다음은 포고령 전문이다.
  •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 대장 박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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