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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탄핵을 당하면 --- 김용민 의원 “안동완 검사 탄핵의 의미”

SUNDISK 2023. 9. 28. 09:36

 

 

 

김용민 의원 “안동완 검사 탄핵의 의미”

김용민의원  2023. 9. 22. 10:27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탄핵을 가결했습니다. 

 

어찌보면 대단한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잘못한 공무원 징계하는 절차입니다. 정무직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 행정공무원을 징계하는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검찰독재국가에서는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검사출신 법무부장관이 활용하고 있는 검찰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광범위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검사탄핵은 이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검찰독재의 작동 원리는 간단합니다. 충성을 하면 자리와 돈을 보장하고, 대들면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탄핵되면 공직으로 갈 수도 없고, 변호사 개업도 금지되어 자리와 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탄핵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평생 탄핵검사라는 불명예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검사들이 정권에 맹목적 충성을 하며 불법을 저지르다가 걸리면 뼈도 못추린다는 것을 경고하는 제도입니다. 

 

어제 안동완 검사의 탄핵은 윤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검사들에게 대통령이 지켜줄 수 없고, 자리와 돈도 잃게 된다는 것을 알려준 역사적 사건입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총칼로 행하는 폭력은 누구나 쉽게 폭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눈앞의 물리적 폭력을 막아내기 어려웠습니다. 효과적 견제 수단이 별로 없었습니다. 반면 검찰독재가 행하는 폭력은 법이라는 외피를 입고 있어 폭력으로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폭력으로 규정되고 판명된 순간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탄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검사탄핵은 잘못한 검사를 징계한다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지 않는 세상을 꿈꾸어 왔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독재 국가에서 검사탄핵은 독재의 심장을 찌르는 저항입니다. 독재자가 가진 힘의 원천을 고갈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독재정권이 무너지는 그 날까지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검사탄핵

1. 검찰청법 제37(신분보장)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 또는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퇴직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 탄핵소추절차


(1) 탄핵소추안의 발의 및 의결정족수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 제65조제2) 탄핵소추안의 발의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2000. 2. 16. 신설되었다.


(2) 본회의 보고 및 표결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제130조제1) 본회의가 탄핵소추안발의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국회법 제130조제2)탄핵소추의결이 있은 때에는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소추위원(법제사법위원장)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의결이 있은 당사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국회법 제134조제1)


(3) 의결의 효과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는 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헌법 제65조제3, 국회법 제134조제1)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국회법 제134조제2)




3. 탄핵심판절차


(1) 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8)

(2) 소추위원



탄핵심판에 있어서 검사의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이 된다.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그 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 있어 피청구인(탄핵대상공직자)을 신문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9)


(3) 변론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1항 및 제3)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석없이 심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2조제1항 및 제2)


(4) 신문


소추위원은 변론에 있어 탄핵대상공직자를 신문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9조제2)


(5) 증거조사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인신문, 증거자료의 제출, 감정 등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제31조제1) 또한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사실조회, 기록송부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제32)




(6) 변론 및 결정의 공개와 평의의 비공개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4조제1)


(7)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의 준용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함께 준용하되, 형사소송법이 민사소송법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제40조제1항 및 제2)


(8) 결정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그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 탄핵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 제113조제1)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탄핵결정선고 전에 당사자가 그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도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2)


4. 탄핵의 효과


우리 헌법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헌법 제65조제4항) 탄핵제도의 징계처분적인 성격이다. 반면에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탄핵절차에 의하여 형사처벌까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