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해석'이 아니라 '입법'을 한 지귀연 판사
형사소송법
제201조2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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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귀연 해설서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 예외’
지귀연 재판장 “변호인단이 처음 문제제기…답 해줘야 하는 상황”
한겨레 김남일,김지은기자 / 수정 2025-03-11 07:19 등록 2025-03-11 05:00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김의담·유영상)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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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 “상급심 판단 기회 포기”
한겨레 고경주기자 / 수정 2025-03-10 15:34 등록 2025-03-10 11:11
“심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반발해 즉시항고를 주장하는) 수사팀 의견을 묵살한 채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했다.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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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석열 석방’ 지귀연 부장판사·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경향신문 유선희 기자 / 입력 : 2025.03.10 12:17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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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5년 3월 11일 (화) 이병철 변호사와의 인터뷰 中
김어준 : 심우정 검찰총장은 왜 고발하셨습니까? 변호사님
이병철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직권남용이 되려면 아주 이렇게 딱 부러지게 되려면은 어떤 법규 위반, 이런 게 있으면 아주 명쾌하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에서 특수본이 수사 및 지금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데. 대검의 예규, 법규입니다. 특수본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어요. 그 특수본은 국민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건, 이제 이런 경우에 독립해서 설치한다. 특수본의 직무는 독립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사후적으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즉시 항고의 결정은 특수본 박세현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적으로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총장이, 너 하지 마, 이거 자체가 대검 지침에 명백히 위반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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