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언론-법조 출신 의원, 모두가 '하나'되어 구속취소.
헌재 탄핵은 인용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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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석방, 법원과 검찰의 합작품…대통령 위한 특혜
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 2025-03-10 05:00
핵심요약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은 형사소송법과 사법실무관행을 무시한 결정
심우정 총장, 윤 기소할 때는 전국검사장회의 열더니 풀어줄 때는 왜 안 열었나?
정상적인 절차는, 법원의 구속취소→검찰 즉시항고→변호인 위헌심판 제청→헌재 결정
윤석열 석방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아무런 영향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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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구속기간 잘못 계산”...윤석열 구속 취소
한겨레 김지은 기자 / 수정 2025-03-08 16:29 등록 2025-03-07 14:45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풀려나지만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하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윤 대통령 구속 상태에서 할지, 아니면 석방 뒤에 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쪽이 지난 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검찰의 기준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고 구속 전 피의자신문과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실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 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고,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도 구속기간에 더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체포적부심이 그런 규정을 두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이런 경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하면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기인 지난 1월15일 오전 10시33분 기준으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26일 오전 9시7분이 된다. 공소가 제기된 1월26일 오후 6시52분은 이보다 지난 시각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윤 대통령 쪽의 주장도 받아들여 구속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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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심우정 총장,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尹 기소 여부 논의
국민일보 이형민 김재환 기자 / 입력:2025-01-26 09:44 수정:2025-01-26 10:09
尹 사건 처분 논의
기소 여부 오늘 결정될 듯
검찰 "尹 구속기소 여부, 총장이 결정"…검사장 회의 종료
중앙일보 조문규 기자 / 입력 2025.01.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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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또 신청
한국경제 박근아기자 / 입력2025.01.25 06:52 수정2025.01.25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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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검찰 직접수사권 사라졌다는 뜻"
윤 기소 시계 빨라져... 남아있는 구속기한 약 이틀... 검찰, 26일 기소할 듯
오마이뉴스 선대식 , 박소희 / 25.01.24 22:21l최종 업데이트 25.01.25 00:37l
법원이 밝힌 구체적인 불허 사유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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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중앙지법에 윤석열 구속 연장 신청
한겨레 정환봉 기자 / 수정 2025-01-24 17:48 등록 2025-01-24 15:55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속기간을 2월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윤 대통령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3일 검찰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이다. 공수처는 이와 함께 사건기록 3만여쪽도 함께 검찰로 보냈다. 검찰은 공수처 기록을 검토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 조사 방법 등을 고심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당일을 제외하고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 조사 역시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검찰은 윤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 방문조사 등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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