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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21대 국회 막판 쟁점 급부상…국힘 내서도 '찬성' 목소리

SUNDISK 2024. 4. 13. 10:30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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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21대 국회 막판 쟁점 급부상…국힘 내서도 '찬성' 목소리

뉴스1  한상희 기자     /     2024-04-13 08:00 송고  |  2024-04-13 10:10 최종수정

 

민주 5월 본회의 처리 예고…국힘 "양당 원대가 논의해야"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이종섭…與내서도 특검 찬성 목소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에게 귀성 인사를 하려는 가운데 채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해병대 단체가 기습 시위를 펼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4.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의 마지막 쟁점 법안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2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면서 여야 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당 지도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채상병 특검법이 4월3일자로 (본회의에) 올라가 있다"며 "가능하면 5월 말 마무리 본회의에서 할 수 있으면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 국민이 눈여겨보고 있다"고 국민의힘의 동참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2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상의할 일"이라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이달 3일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5월 말 마지막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된다면 법안 통과가 유력시된다. 13일 현재 정당별 의석수가 더불어민주당(142명), 더불어민주연합(14명), 녹색정의당(6명), 새로운미래(5명), 진보당(1명) 등 범야권만으로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완패한 국민의힘은 난처하다. 총선도 끝난 마당에 기존처럼 '총선용'이라고 반대만을 고수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게다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라는 점도 국민의힘의 고심을 깊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출국금지 상태에서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정권심판론을 재점화시켰고, 이번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차기 당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이라며 본회의 표결 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물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총선 참패로 윤석열 정부 역시 국정운영 기조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설령,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온다고 해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175석), 조국혁신당(12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 등 범야권에 중도보수이나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한 개혁신당(3석)까지 더하면 192표가 된다. 국민의힘 내에서 8표의 이탈표만 나와도 법안이 다시 통과될 뿐만 아니라 이럴 경우 정부여당이 입게 될 내상은 상상 이상이다.

21대 국회 막판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여야의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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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도 “채상병 특검 찬성”…이젠 8표만 이탈해도 거부권 무력화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     승인 2024.04.12 09:57

 

“채상병 특검에 찬성표 던질 것”…與 내 기류 변화
민주, 21대서 통과 추진…尹 거부권 시 22대서 재의결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실제 총선 참패 후 국민의힘 내에선 각종 특검법 처리를 향한 달라진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22대 국회에선 국민의힘 내 8명만 이탈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가운데, 현재로서 현실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야당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라고 밝혔다. 찬성표를 던질 것인지 묻는 질문에도 “저는 그렇다”고 확언했다.

조국혁신당이 추진을 천명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조건부 찬성’ 기류가 감지된다. 서울 도봉갑에서 승리한 김재섭 국민의힘 당선인은 전날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들이 계속 비판하셨던 점들은 속 시원히 풀어나가는 과정도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면서 “일부 제도적 결함을 여야가 협의하면서 해소한다면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국민 요구에 따라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압도적 과반인 175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압승의 여세를 몰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특검법들을 하나씩 빠르게 재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오는 5월29일까지인 21대 국회 임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라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야당은 그동안 ‘총선 후 처리’를 공언해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지도부 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채상병 특검법을 가능하면 5월 말 마무리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국민의힘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 국민이 눈여겨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즉각 관심이 쏠리게 된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이전처럼 선뜻 거부권을 단행하기 부담스러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채상병 이슈 등에 대한 성난 민심을 총선에서 직시한 만큼, 이를 또 다시 반하기엔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다시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낸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지켜질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 일단 일정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법안은 22대 국회서 재표결될 가능성이 크다. 22대 국회 의석상 민주당 175석에 우군 조국혁신당(12석), 여기에 ‘반윤석열’ 성향인 개혁신당(3석)·새로운미래(1석)·진보당(1석)까지 더하면 채상병 특검 찬성표는 기본 192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재의결이 있어야만 통과시킬 수 있다. 즉, 국민의힘에서 단 8명만 찬성으로 표를 던져도 법안은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다. 이 경우 대통령은 다시 거부할 수 없다. 21대 국회에선 국민의힘에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했다. 그에 비해 22대 국회에선 ‘거부권 무력화’의 문턱이 훨씬 낮아진 셈이다.

여기에 안 의원을 비롯해 벌써부터 채상병 특검 등 각종 야당 주도 특검들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운신의 폭은 크게 약화할 전망이다.

한편 야당이 추진해 온 특검법, 또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힌 법안들로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클럽 의혹)과 10·29이태원참사특별법, 방송3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이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맞물려 이종섭 특검법(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 사건) 처리도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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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