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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과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 조선일보

SUNDISK 2023. 4. 4. 21:26

조선일보도 4·3 특별법과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와 어긋나게 사건을 규정

 

 

조선일보는 <4·3사건, 폭동 진압 과정서 무고한 희생자 발생> 기사에서 “시작은 남로당의 무장 폭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남로당의 테러로 인해 제주도 선거구 3곳 중 북제주 갑·을 2곳은 끝내 투표자 미달로 선거 무효가 됐다”며 “제주도에 파견된 진압군이 남로당 무장대와 무력 충돌하는 과정에서 다수 주민이 희생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 4·3 사건을 ‘제주도민이 통일정부 수립을 꿈꾸다 희생 당한 사건’인 것처럼 해석하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4일 조선일보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3·1절 기념 제주도대회에서 무장 경찰 발포로 주민 6명이 희생된 사건이 제주 4·3의 도화선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은 보고서를 인용해 극우청년단체의 테러가 4·3사건 발발의 한 요인이라고 밝힌 점도 조선일보는 언급하지 않은 대목이다. 제주4·3평화재단은 “서북청년회 단원들이 속속 제주에 들어와 경찰, 행정기관, 교육기관 등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며 “그들은 ‘빨갱이 사냥’을 한다는 구실로 테러를 일삼아 민심을 자극시켰고, 이는 4·3사건 발발의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고 했다.


▲제주4&middot;3 사건을 정의한 제주4&middot;3평화재단 웹페이지 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