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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스포츠카" 가세연, 1심 무죄…"허위지만 제기할만한 의혹"

SUNDISK 2023. 6. 20. 21:30

한동훈은 집으로 찾아가도... 국회제출한 자료만 돌려도 압수수색인데 뭐 이런 판결이 다 있나.

"공적 관심사에 해당"  -----> 사인(私人)을 공인으로 연좌

'허위'는 인정…"비방 목적 단정 못해"    -----> '궁예식 관심법'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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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스포츠카" 가세연, 1심 무죄…"허위지만 제기할만한 의혹"

뉴시스    등록 2023.06.20 10:50:24수정 2023.06.20 11:13:00

 

튜브서 허위 발언…명예훼손 혐의

조민, 증인 출석 당시 처벌 의사 전해

1심 전원 무죄…"공적 관심사에 해당"

'허위'는 인정…"비방 목적 단정 못해"

"주장 대부분 받아들여져" 감사 표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강용석(왼쪽부터)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용호 전 기자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민 포르쉐 의혹 제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2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선고 직후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전 MBC기자 김세의씨, 전 스포츠월드 기자 김용호씨에게 무죄를 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조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는 발언 자체가 허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 표현이 피해자의 주관적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해당 발언으로 조씨의 명예가 훼손됐다 하더라도 외제차 관련 의혹 제기는 당시 조 전 장관의 재산형성 관련 논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 등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 판사는 "공소사실 발언 역시 조국 전 장관의 평가를 강조·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입장에서 언급하고 싶었던 것은 조 전 장관 재산 형성과 장학금 수혜 의혹이지 포르쉐 운행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이 같은 사례에 비춰 볼 때 실질적 공인인 조 전 장관 청렴성과 관련한 명예훼손적 표현이지만 피해자에 대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그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 발언이 공인, 조 전 장관 자질, 재산형성 의혹으로 이뤄져 피해자에 대한 외제차 의혹 제기 역시 공인 조 전 장관과 관련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 또한 단순 사인에 불과하기 보다는 공적인 것으로 보기에 타당하다""공적 관심사에 관해서 비판과 의혹 제기가 감수 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혹 제기는 펼칠만 하다"고 말했다.

 

선고 직후 강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증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다"며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만족스러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용호 전 기자는 "외제 승용차 문제로 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면서도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세의 전 기자도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선고 전 "조씨가 중요인물이라고 생각해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소에) 법리적 문제점이 많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세의 전 기자도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 내정자 가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방송한 부분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전 장관의 딸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조 전 장관 측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겼다.

첫 공판 당시 강 변호사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공인인 조 전 장관 관련 내용은 공익에 부합하는 만큼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지난 3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한 조씨는 "한 번도 외제차,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공부도 못하는 딸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받았다"며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너무 힘들어 고소했다"고 밝혔다.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는 않겠다"며 강 변호사 등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에게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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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판결이고, 이게 판사인가?

1. 조민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한 강용석 등에 대한 1심 형사법원의 판결은 사회적 평가에 대한 기준을 극히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점, 공익성 및 상당성이라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형해화시켰다는 점, 공인(公人)의 딸에 불과한 사인(私人)을 공인으로 연좌했다는 점 등에서 판결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기괴하기 짝이 없는 판결이다.

2. 통상 명예훼손죄의 유무를 다투는 사건에서 첨예한 쟁점이 되는 건 당해 사건 보도나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상당성 여부다. 당해 사건의 보도나 주장이 보도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는 것과 보도나 주장의 공익성이 있다는 건 쟁점이 되지도 못하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대부분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보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 침해와 보도나 주장의 공익성 충족은 디폴트값이라는 말이다. 하여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언론사나 사인은 상당성 입증에 최선을 다한다. 보도나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얼마나 믿을 만한 복수의 취재원들에게, 치밀하게 크로스체킹을 했는지가 아니겠는가? 압수수색과 구속을 할 수 없는 언론사나 사인이 상당성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전부다.

3. 강용석 등이 윤석열의 난이 한창이던 때 조민이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한 허위주장은 조민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공익성도 희미하고 상당성은 더더욱 찾기 어렵다. 한데 참으로 놀랍게도 서울지법 형사 3단독 이종민 판사는 강용석 등의 주장이 허위사실적시이긴 하지만 조민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건 아니고 공익적 가치가 있으며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성이 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강용석 등의 주장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에 불과한 사인(私人)인 조민을 공인(公人)으로 간주하고 "공적 관심사로서의 의혹제기를 감당해야 한다"고 설시한 대목에선 웃음만 나올 따름이다.

4. 강용석 등에 대한 무죄판결 앞에 형법교과서와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숱한 논문과 축적된 판례들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느낌이다. 궁예식 관심법도 아니고 이게 정녕 판사가 내릴 수 있는 판결이란 말인가?

5. 주권자인 국민이 기소권을 검비(檢匪)들에게, 재판권을 법비(法匪) 들에게 각각 헌납하고 손을 놓고 처분만 기다린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다. 대한민국은 진정한 의미의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이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