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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2) /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SUNDISK 2024. 2. 21. 11:09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대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신문들은 의료대란이 현실화했다고 우려한 가운데 한겨레는 ‘수련의 없이는 필수의료가 돌아가지 않는 현실이 바로 의사 수를 늘리고 공공성을 확대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1면 광고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밤 11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모두 6415명의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그중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55%에 이른다. 사직서 낸 전공의 중 25%(1630명)이 진료를 중단하고 병원을 이탈했다. 이렇게 제출된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일보는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대학병원에서 병원 운영의 주축인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웠다”고 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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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비대위 성명서 240220]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2월 초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합니다. 대한민국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들 중차대한 정책이지만 19쪽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문서에는 피상적인 단어만 나열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근거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인용한 자료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역시 문제가 많은 의료 시스템을 고친 후 의대 증원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고, 전일 전국 의과대학 학장단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무리한 증원 규모를 제출하였던 점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본 회는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하여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지만,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도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입니다.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이제껏 정부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대한민국 의료가 마비된다고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작금의 병원 구조는 과연 바람직한가요. 이를 지금까지 방조했던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요. 정부는 15,000명의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더 이상 정부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사직을 결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의사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초법적, 비민주적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하라.•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라.•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을 준수하라. 우리는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무너지는 수련 환경 속에서도 병원을 떠나고 싶었던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는 모습에 기뻐하며 보람을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가 조속히 지금의 정책을 재고하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내일은 환자들의 곁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전협 성명서 _ 202402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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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대 정원 배정 전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의결해야"

헬스조선  신은진 기자   /    입력 2024.02.20 15:23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의대 정원 배정 전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통과를 촉구했다. /고영인 의원실 제공

 

의사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심화하는 중에 야당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역의사제법 및 공공의대법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의결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20일 고영인 간사의 주도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한정애, 남인순, 전혜숙, 정춘숙, 최혜영, 서영석 의원)이 함께했다.

고영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회견문을 통해 의대증원 자체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빠져있어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에 의문을 표했다. 이어 각 의대에 늘어난 정원의 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가 도입되어야 의대정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히며,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의 2월 임시회 의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총선공약으로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며, 의지만 있으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합의처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계속 미뤄질 경우 의료개혁이 본궤도를 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또한 민주당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와 의사협회에 대화를 촉구했다. 고영인 의원은 “보다 진지한 공적 자세를 갖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나서야 이익집단으로만 비춰지지 않는 길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지방에도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수적인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해 공공의료를 통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_의결안_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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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성명서 231221]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일방적 추진을 강력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20일에는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법을 일방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본 회는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생략한 채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해당 법안의 경우 부실 교육, 불공정 입학, 의무 복부의 위헌성, 막대한 비용 등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전국에 40개 의과대학이 존재하며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을 비롯해 부실 의대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모대학과 부속병원이 갖춰진 기존 의과대학조차 교육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 의대 설립만 강행하는 것은 포퓰리즘과 치적 쌓기에 불과하다. 의학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강의실과 교수진 외에도 양질의 실습환경이 필수적이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강의실과 교수진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신설 공공의대와 부속병원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때까지의 부실교육에 의한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과 국민들의 몫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공공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의 형태를 표방한다. 의학전문대학원은 국내 도입 후 불투명한 입학, 이공계 인력 유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수급 차질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대부분 폐지되었다. 특히나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교수 및 유력자 자녀의 불공정 입학이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과거 2020년에도 공공의대 학생 선발 방식에 시도지사, 시민단체 추천 등이 포함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이미 실패한 의학전문대학원의 형태를 강행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저의는 무엇인가.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은 거주지에 대한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억제할 수 있어 의무 복무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공공의대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도 임의로 의무복무의사를 정부가 원하는 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 이는 각 지역 출신 인재를 출신 지역에서 계속 일하게 한다는 본래 입법 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며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부가 입맛에 맞게 활용할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근본적인 해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에서의 이탈을 막지 못할 것이다. 지역의료·공공의료의 강화는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교육 강화, 합리적인 근무환경, 충분한 보상, 의료 제공에 따르는 사법 리스크 완화 및 필수의료에 대한 법적 안전망 보장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우수한 의료 인력을 데려다 놓아도 적절한 부대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채 의무복무만 강제한다면 양질의 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 의무만 지우고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 공공의료의 질이 더욱 저하될 것은 자명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에는 7년간 약 1,334억 원, 연평균 19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수련병원 설립 등과 같은 부가적인 비용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국민 혈세가 낭비될 것이다. 이번 사안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논의된 바 없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대한의사협회 등에서도 유감을 표하는 등 아직 정부와 여야, 의료계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뿐만 아니라 이는 공공의대와 관련한 정책을 강행하지 않기로 한 2020년 9.4 의·당 합의를 위반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의료 인력 양성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깊은 고민과 논리적 판단,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외에도 간호법 제정안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횡포 중단과 해당 법안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2월 21일대 한 전 공 의 협 의 회

 

 

[대전협 성명서 231221]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일방적 추진을 강력 규탄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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