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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 허용 입법 예고

SUNDISK 2024. 5. 14. 08:34

인문계 1등의 '대반격'.  "'의료대란'의 끝을 볼 수 있다"는 기대. 

공공의, 지역의에 이어 외국인의사도 한국 의사를 참담하게 한다. 

'사명감', '소통'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면 (?)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공백기'에 대한 책임 ---> 의-정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 가능성(?)  /  피해는 국민(환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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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안 치르고 해외 의대 출신을 한국 의사로? 참담" 의사들 발끈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   2024. 5. 14. 06:0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4.05.13.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정부가 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놓은 대안인 '외국 의사 수입안'에 대해 반대표가 쏟아진다. 특히 △외국 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면허 합격률이 낮다는 점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면서 의정 갈등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13일 오후 3시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 게시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총 1329명의 국민 의견이 달렸다. 이 가운데 반대는 89.3%(1187건), 찬성은 4.1%(55건), 기타는 6.5%(87건)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외국 의사 허용 입법예고에는 "세계 최고의 수준인 한국 의료를 두고 굳이 외국인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지 않다" "외국인 의사가 온다면 그야말로 돈 벌러 오는 걸 텐데 사명감은 없고 필수과는 담당하지 않을 것 같다" "소통 문제도 있을 테고 절대 반대한다"는 등 반대 의견이 줄을 잇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가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국회나 정부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새로운 법안 내용을 미리 국민들에게 공지하는 것으로 국민 누구나 찬성·반대 등 의견을 낼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 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사집단의 반발이 거세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외국 의대에 간다"며 "그래서 그들이 한국의 의사 면허 국가고시를 봐도 통과할 확률이 재수·삼수해도 33%인가 그렇다"고 주장했다.

 

최안나 의협 보험이사도 "돈은 있고, 의사는 만들고 싶은데 외국 의대로 우회해서, 한국에서 시험도 안 보고 의료 현장에 나올 수 있게 하자는 건 도대체 복지부 어느 집 자제를 위한 것인가"라며 "만약 그런 사례가 단 하나라도 나온다면 용서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한국 의료는 전 세계 탑 클래스"라며 "어느 대학도 의대만 나왔다고 해서 환자 생명을 맡기지 않는다. 그들이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 있고, 트레이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우수하게 트레이닝 받은 전공의들이 '도저히 이 나라에서 미래를 찾을 수 없다'고 여겨 병원을 떠났는데, 그들이 다시 병원으로 오도록 하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걸 정책이라고 내놓는다는 게 참담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한국에서 의사가 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 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 및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 국가 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2023년 외국 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 시험 합격률은 55.42%였고, 이후 의사 국가고시까지 통과해 국내 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에 불과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매년 100%에 가깝다. 지난 1월에 치러진 의사 국가고시의 합격률은 94.2%를 기록했다. 신현영 의원은 "나라마다 환자의 인종·성별·생활 습관·지역별 특성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치료 반응 등, 역학적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한국 의사 국가시험을 다시 봐야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한다면 환자뿐 아니라 외국 의대 출신 의사에게도 자칫 의료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에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대한내과의사회가 외국 의사 수입에 대해 지난 9일 낸 성명서 전문. /사진=대한내과의사회

 

내과 의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의사는 진료할 때 단지 질병에 대한 치료뿐 아니라 환자와 소통하며 마음까지 치료하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의사가 그동안 우리나라 의사들의 높은 수준에 익숙해 있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만족을 안겨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우려 제기에 복지부는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수련병원 등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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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 도입' 복지부 입법예고에 '무더기' 반대표

연합뉴스     /    송고시간2024-05-12 06:01

 

1천여건 의견 중 반대 93%로 압도적…"실효성 없을 것" 비판

지난해 이후 '투표 100건' 넘은 복지부 입법·행정예고는 7건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외국 의사를 도입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무더기' 반대표가 쏠렸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정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0분 현재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지에는 총 1천8건의 의견이 달렸다.

 

이 가운데 반대 의견(938건)이 93%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기타는 63건이었고, 찬성 의견은 7건뿐이었다.

11일 오후 7시 10분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해 이후 전날까지 복지부의 입법·행정예고 340여건 가운데 찬반 의견이 1천개 이상 달린 사례는 이번 외국 의사 도입을 포함해 단 4건뿐이다.

 

가장 최근에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올해 4월 22∼5월 1일)에 무려 6천521건의 의견이 달렸는데, 찬성 2천147건, 반대 3천966건, 기타 405건이었다.

 

당시에도 반대표가 결과적으로 더 많았지만,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입법예고만큼 한쪽으로 쏠리진 않았다.

 

지난해 2월 7일∼27일 동시에 공지된 장애정도판정기준(찬성 353건·반대 498건)과 장애정도심사규정(찬성 550건·반대 857건)의 일부개정 고시 행정예고도 일방적이지는 않았다.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입법예고에 달린 반대 댓글을 보면 "실수를 덮기 위해 무리수를 계속하는 느낌', '실효성이 없다', '이걸 찬성할 거라 생각한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것', '긴급상황이더라도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수입한다는 건 아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또 "환자와 의료인,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도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어 장벽을 우려하는 글도 있었다.

 

'기타'로 분류된 의견 중에서도 '세계 최고 한국 의료를 파탄 내는 정책 반대한다'는 등 반대 의견을 담은 사례가 다수 있었다.

 

소수의 찬성 의견 중에는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공백기에 임시 허용하는 것", "강력 찬성한다.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를 수입할 거라는 건 가짜뉴스 선동질"이라는 댓글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는 이미 양질의 한의사가 있다. 한의사가 일반병원에서도 수련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면 의사 수 부족도 함께 해결된다"고 한의사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 댓글도 있었다.

 

같은 시각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공개된 의견 16건 중 14건이 외국 의사 도입에 반대의 뜻을 담았다.

 

반대 이유로는 '의료 질 저하',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모호', '의료정보 유출 위험' 등을 들었다.

 

이런 우려와 달리 정부는 실력을 충분히 검증한 뒤 제한된 조건 아래서만 외국 의사를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달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안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에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최상위인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에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상 의사라고 볼 수 있다.

 

이 기간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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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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