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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 전 판사 "尹, 경호처에 무력 사용 지시? 사실이면 새로운 내란 선동“

SUNDISK 2025. 1. 14. 08:25

"12.3 윤석열 내란사태"는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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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차성안 전 판사 "尹, 경호처에 무력 사용 지시? 사실이면 새로운 내란 선동“

MBC라디오   /  2025. 1. 13. 10:14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
- 尹 사법주의 유린 행위, 도저히 용납 못 해.. 법치주의 위해 직접 기고
-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 및 부당지시 거부 위한 소명서 양식 전달 예정
- 경호처 직원들, 군인 신분 아니므로 항명죄 처벌 걱정 X
- 현장서 적극적 실력 행사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적용 안 돼
- 조금이라도 무력 사용시, 공무원 신분-연금 날아갈 수도
- 최상목 권한대행, 충돌 막을 책임 있어.. 아무 조치 않는 건 직무유기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내부 동요가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경호처 직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들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글을 언론에 기고해 화제를 모은 분이 있는데요. 판사 출신의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입니다.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차성안 > 예, 나와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마이뉴스에 글을 기고하셨던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결심하신 이유가 뭘까요?

☏ 차성안 > 처음에는 학자로서 연구 결과물을 대중에게 알린다는 단순한 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이 기각되고 그리고 이례적으로 법원행정처장께서 또 이례적으로 재판에 대해서 다수를 확인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계속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하면서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는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제가 학자로서의 범위를 넘어서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막아야 되지 않나, 적어도 법치주의가 살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기고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글이 기고된 다음에 상당히 뉴스가 많이 됐고 화제가 됐는데요. 혹시 메일 등을 통해서 연락을 취해온 경호처 직원들이 있었습니까?

☏ 차성안 > 아니요.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없었는데 다만 지인들 통해서 또 제가 전혀 모르는 분도 경호처 직원 분 아는 분이 전달해 보겠다. 정확하게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감사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어젯밤에 교수님이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던데

☏ 차성안 > 보셨습니까?

☏ 진행자 > 오늘 점심 무렵까지 영장 집행이 되지 않으면 오후 1시에 한남동 관저 앞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그 글을 전달해 볼 생각이다 이렇게 올리셨어요.

☏ 차성안 > 사실은 그런 지시를 거부하는 것도 서류 양식 같은 게 필요한데 누구도 그런 상담을 안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행동강령의 규정에 따라서 부당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소명서 양식을 만들었고요. 사실 저는 일개 국민이고 제가 기자회견을 만들만한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100부씩 출력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고 1시에 가서 어떻게든 준비된 거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어떻게든 가서 말씀드리고 전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 진행자 > 그러게요. 혼자 가실 거예요?

☏ 차성안 > 일단은 제가 페친한테 아침에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와서 기자회견장 만들어줄 분 있나 수소문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 진행자 > 관저 앞에서

☏ 차성안 > 관저 앞이든 관저 근처에 가서.

☏ 진행자 > 일단 기자회견부터 하실 계획이세요?

☏ 차성안 > 왜냐하면 이 내용을 그래도 아셔야 받으실테니까 설명을 먼저 드리고 6문 6답이라고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서 어떻게 거부가 가능한지도 설명을 했거든요. 내용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경호처 직원한테 경찰 협조를 얻어서 평화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거니까 서류 봉투 여기 여러 개 갖다 드리면 됩니다. 그것뿐입니다.

☏ 진행자 > 100부 출력해 놓으셨어요?

☏ 차성안 > 예, 어젯밤하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100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글 내용을 보면 크게 두 축인데 하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명령을 거부해도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설명을 해 주신다면.

☏ 차성안 > 일단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무죄 났잖아요. 위법한 지시에 불응하면 그게 항명죄가 되지 않는다는 건 너무 당연하고 더구나 지금 경호처 직원 분들은 군인이 아니세요. 공무원은 아예 항명죄가 없습니다. 처벌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항명죄는.

☏ 진행자 >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명죄라고 하는 죄목 자체가 없다.

☏ 차성안 > 없습니다.

☏ 진행자 > 그 다음에 또 한 축, 현장에서 적극적인 실력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겁니까?

☏ 차성안 > 공무원이라서 직무유기죄가 있긴 한데요. 임무를 소홀히 해서 직무유기죄로 처벌하면 공무원들이 다 전과자가 될 위험에 처하잖아요. 하다 보면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법원이 단순한 직무 태만 정도로는 처벌하지 않고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포기, 정말로 확실하게 직무 유기하는 경우만 포기하고 있어서 최소한의 행위를 하시는 건 당연히 처벌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구나 그런 지시가 위법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거를 처벌할 수 없고 직무 태만으로 설사 보더라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부당한 지시라면 직무유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 차성안 >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혹시 걱정하실까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하게.

☏ 진행자 > 근데 여기서 부당한 지시와 명령의 주체 있잖아요. 지금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무력 사용까지 지시를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온 상황인데 이러면 만약에 부당한 지시와 명령이 실제로 하달이 된다면 그 주체로 윤석열 대통령을 특정할 수가 있습니까?

☏ 차성안 > 당연히 교사범 내지는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공동정범으로 충분히 묶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공범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런데 범죄행위의 수괴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이건 제가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부분인데 만약에 무기 사용을 그런 식으로 독려해서 전투가 벌어지도록 하는 행위를 한다면 정치권처럼 함부로 제가 내란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건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에서의 내란 선동까지 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진행자 > 내란 선동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

☏ 차성안 > 만약에 무기를 갖고 경찰 병력 공수처 병력하고 싸움을 불사하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와 별개의 새로운 내란 선동으로 충분히 검토할 만한 그런 위험한 행동입니다.

☏ 진행자 > 별개로.

☏ 차성안 > 네.

☏ 진행자 > 근데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 안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무력이 실제로 사용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차성안 > 이건 거의 내전에 가까운 거죠. 근데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믿고 법치가 무너지는데 경호처에 있는 분들도 공무원 분들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병이 아닙니다. 다 공채시험 특채시험 붙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무술을 닦으셔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간 것이지 범죄자가 된 대통령에 대해서 내려진 정당한 체포영장을 막아서 중범죄의 현행범이 되려고 가신 분들이 아닙니다. 사병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병이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처벌을 받고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사실은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행위가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아무튼 지금 진행되는 이야기가 나중에 기우였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근데 만에 하나라도 처벌을 받게 되면 연금도 전부 날리게 되는 거죠?

☏ 차성안 > 공무원연금법상 전부는 아닌데요.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은 절반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재판받는 도중에도 지급이 안 되고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거는 무력을 조금이라도 쓰면 제가 보기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절대 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바로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당연퇴직 돼서 공무원 신분이 날아가 버리십니다. 가족 생계도 있고 지금 연령이 새로운 직업을 구하시기도 쉽지 않은데 과연 그 많은 자리를 지켜온 경호처 직원들을 그런 사지로 내모는 행동을 하는 게 수장으로서 책임질만한 행동인지, 지금이라도 자진 출석해서 그 이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다투시면 됩니다.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한번 다툴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또 구속돼도 구속 적부심사 청구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야권에서는 이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최상목 대행이 지시를 내려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잖아요. 혹시 여기에도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까?
☏ 차성안 > 제가 정말 그것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직무유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그런 지시할 의무가 있다면 그것을 완전하게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식적으로 협조를 하라는 말조차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은 또 하나의 이것 역시 직무유기로 검토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무기 사용까지 나오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자신의 직위에서 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 명령을 해야 될 사람은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권한대행 순위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이분께서 지금 지시해서 그 상황을 막아야 됩니다. 경호처 직원한테, 그걸 하지 않는 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분은 반드시 직무유기죄 검토해서 기소여부를 검토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 진행자 > 그 말씀하셨으니까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건 가정에 기초한 질문이긴 한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사직서를 냈고 최상목 대행은 바로 수리했거든요. 일각에서 그래서 최상목 대행과 윤석열 대통령 간 뭔가 연락을 주고받은 결과 아니냐라는 사실은 추측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돼있는 상태에서 박종준 처장의 사표 수리 문제를 만약에 논의했다면 그것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행하면 안 되는 행위가 되는 거죠?

☏ 차성안 > 당연하죠. 그냥, 그냥 일반인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기 때문에.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차성안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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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에 떨 경호처 직원/가족용 법률상담 7문 7답

 

(이 글을 오늘 중으로 경호처 직원, 가족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경호처 관사가 있는 OO초등학교, 중학교나 그 학부모를 통한 연결 아이디어가 댓글에 있었습니다. 저는 경호처 제자에게 영장집행에 따르라는 호소글과 영상을 올린 학원 강사님께 블로그 유튜브 댓글, 쪽지 등으로 접촉해 전달을 요청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시도해봐주세요. 

역사를 여러분의 힘으로 바꾸고, 여러분의 손가락 클릭과 타이핑으로 헌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 대통령 경호처 제자 여러분 ~~~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ijinrowan&logNo=223721345598&na...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5yG_tMsEFjI

  평화적 영장집행의 키는 MZ 경호처 직원과 그 가족, 지인입니다. 어떻게든 머리를 써봐주세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평균 3.6명으로 연결된다는 연구결과를 믿고. 평균이니 2명이 될 수도, 5명이 될 수도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창의력을 발휘해 주세요)

 

Q1. 제가 영장집행 막으라는 지시‧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A1.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의 저지처럼 위법함이 명백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번에 나온 채상병 사건의 박정훈 대령 무죄판결은 물론 그 전에도 다수의 판결에서 확인된 확고한 법리입니다. 더구나 경호처 직원은 군인이 아닌 공무원(대통령경호법 제6조)으로서 군인의 명령불복종만 처벌하는 항명죄(군형법 제44조)의 대상도 아닙니다. 

 

Q2. 경호하는 시늉만 할까도 하는데,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까요?
A2. 공무원의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 성립하는데, 위법한 지시에 대한 복종의무는 없기 때문에 아예 거부하셔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직무유기죄 처벌 사례는 매우 적은데, 판례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가 아닌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를 인정하기 않기 때문입니다(대법원 97도675 판결 등 다수). 현장에 서 있되 적극적 실력행사를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 직무태만 정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직무유기는 형량도 1년 이하의 징역(중한 형 기준, 이하 같음)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법 제144조, 제136조)보다 훨씬 낮습니다.

 

Q3. 그래도 지시불이행으로 징계는 받지 않을까요?
A3. 위법함이 명백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대법원 99도636, 2015도9010 판결 등 다수) 그 거부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설사 억지로 징계하려고 해도 경호처 직원 직권면직은 고등징계위원회 동의(대통령경호법 제10조), 징계는 고등(1-5급)‧보통(6급이하)징계위원회 심사‧의결 등 절차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소청심사 등 불복절차도 있어 몇 개월이 걸릴 절차입니다.

 

Q4: 지시 받은 대로 한 건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까요?
A4: 지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법원 발부 영장집행 저지처럼 그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도9010 판결). 경호처 직원들은 단체‧다중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징역 7년 6개월 이하)로 처벌되고, 단 1명의 경찰관이 작은 상해라도 입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징역 3년 이상), 사망 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가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인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 전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44조 제2항). 추가적으로 법원의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는 것은 대통령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대통령경호법 제2조 제1호)가 아니므로, 영장집행을 막는 것은 경호업무에 관한 직권남용죄(5년 이하의 징역)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대통령경호법 제21조 제1항, 제18조).

 

Q5: 경호하는 시늉까지 거부할 용기가 안 나는데 처벌을 면할 방법이 없나요?
Q5: 확실한 것은 영장집행 거부 현장 투입 지시‧명령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경호처 직원 동료들과 본 법률상담 Q&A를 나누고 거부 방법을 협의해 보시고, 외부에 도움을 청하세요. 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이메일(hyesungan1@uos.ac.kr), 페북(https://www.facebook.com/sungan.cha?locale=ko_KR) 글 댓글, 메신저로 연락주세요(이메일, 페북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전화로 연락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호하는 시늉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에게 광의의 폭행, 협박, 즉 “사람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하면 성립하는 것이니(대법원 2017도21537 판결), 몸싸움은 완전히 피하십시오. 폭행죄의 협의의 폭행, 즉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보다 넓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니, 경찰, 공수처 사람을 때리지 않는 것은 물론, 소극적인 힘을 사용하는 몸싸움도 피하세요. 몸이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절대 어떤 식으로든 경찰, 공수처 사람의 행동을 막는 식의 일체의 실력행사나 위협을 피하세요. 

 

Q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치사) 유죄판결은 제 신분, 공무원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A6: 징역형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당연퇴직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 제3, 4호). 공무원연금은 수사‧재판 중 퇴직해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재직기간 5년 미만 1/4, 5년 이상 1/2)가 일단 지급정지되고(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3항), 징역형 판결이 확정되면 퇴직급여의 1/4(재직기간 5년 미만) 또는 1/2(5년 이상)과 퇴직수당의 1/2이 감액(박탈)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 3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1, 4항).

 

Q7. 제가 총기 등 무기를 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7.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총기를 쓴 본인은 물론 영장 저지에 가담한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 모두를 살인죄(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형법 제250조) 공동정범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총기는 그 자체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라, 사람을 향해 쏘는 것 자체로 살인죄 고의가 인정되기 쉽고, 이 경우 안 죽어도 살인미수죄로 처벌됩니다(형법 제254조, 제25조). 더 큰 문제는 1명의 그러한 일탈이 공동정범(형법 제30조) 관계로 묶여 있는 대통령과 그 경호처 직원들 전체에게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안 죽더라도 만약 사전에 총기 사용이 허용된 경우 영장집행저지에 가담한 대통령, 경호처 직원 모두 살인미수의 공동정범으로도 처벌됩니다. 동시에 총기사용으로 누군가 다치거나 죽으면 영장집행 저지에 참여한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들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또는 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각 3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과 살인(미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인데(대법원 2008도7311 판결), 이 경우 형량은 법정형이 더 높은 살인(미수)죄가 적용됩니다(형법 제40조).
  영장집행 저지 목적은 무기를 사용할 상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기 사용 자체는 대통령경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제2항을 위반한 범죄행위로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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