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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제출하라는데..끝내 숨긴 블랙리스트

SUNDISK 2023. 1. 8. 17:20

 

대법원도 제출하라는데..끝내 숨긴 블랙리스트

 

 

MBC 뉴스데스크   /   입력 2023-01-07 20:23 수정 2023-01-07 21:38

 

앵커

최근 법원에서, 법무부가 '검사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걸 사실로 인정하면서 이 리스트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검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MBC 법조팀이 이 재판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재판부는 물론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법무부는 끝내 거부했는데요.

법원은 위헌적이고 위법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검찰 내부에서 검찰을 꾸준히 비판해 온 대구지검 임은정 부장검사.

지난 2019년, 자신이 '집중 관리대상'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무부 비공개예규, '블랙리스트' 지침이 공개됐습니다.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 상관의 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자, 동료와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자 등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인사권자도 아닌 법무부 검찰국장이 선정했습니다.

 
[임은정 검사]
"윗사람이 괘씸하다고 찍은 명단이 집중관리대상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전혀 모르게, 주변 평가나 근무 태도까지 감찰했는데 기간 연장에 대한 제한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지침에 따라 만든 임 검사의 '블랙리스트' 자료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명령에 항고했고, 고등법원·대법원까지 거듭 제출을 명령했지만, 끝내 감찰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임은정 검사]
"어디 있는지 아는데도 없다고 하니까, 황당하죠. 공개된 자료만 조금 주고 이제 오리발을 내미는 상황이 지금 4년째 계속된 거라서요."

결국, 3년을 끈 재판 끝에 1심 법원은, 법무부가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자료가 비공개다, 나중엔 없다, 말을 바꿨으며, 공공기록물인 명단과 자료를 언제 어떻게 폐기했는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법무부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를 자의적 기준에 따라 조직적으로 부당 감사하도록 한 지침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임은정 검사]
"'법과 원칙'을 주장하면서 '블랙리스트'로 문체부나 이런 사람들을 구속시켰던 건데, 이런 이중 잣대가 외부에 들키면 안되잖아요."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까지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해 운영해 온 지침으로, 위헌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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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M본부]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 지침 전문을 공개합니다.

입력 2023-01-07 09:33 | 수정 2023-01-07 10:04

 

MBC는 검사 집중 관리 제도 운영에 대한 법무부 비공개 예규 전문을 입수해 공개합니다.

지난 2014년 국회에서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바로 '집중관리대상 검사' 명단입니다. 2019년 근거가 되는 예규 일부가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제껏 비공개였던 법무부의 근거 예규 전문을 공개합니다.

 

이 예규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장은,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검사를 선정해 세평 수집과 직무 감찰 등 1년간 집중 감찰을 벌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거나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등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당사자가 알지 못해 이의제기 절차도 없이 운영되며, 관리 기간 역시 사실상 무제한 연장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 블랙리스트'란 논란이 일었던 겁니다.

법원은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지침"으로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2019가합522708)

 

3년 간의 소송을 통해 지침 전문을 받아낸 임은정 검사는 자신이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뒤, 집중 감찰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2012년 서울 중앙지검 공판 검사 시절, 윗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좌천성 지방 전보, 진급 누락 등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법무부는 임 검사가 집중 관리 대상이었는지조차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또 위법한 지침에 따라 수집한 세평과 집중 감찰 문건을 제출받아, 활동이 적절했는지, 부당한 불이익은 없었는지 따져보겠다는 법원의 제출 명령에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집중 감찰 결과가 담긴 문서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입장을 바꿨습니다. 더이상 '관리하지 않는다'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몇년을 보존했는지, 폐기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도 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법무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침묵했습니다.

문서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임 검사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겠다고 한 만큼 패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부는 끝내 감찰 자료를 내놓지 않고 그대로 재판에서 졌습니다. 법원은 법무부 검찰국이 임 검사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부당한 감시를 시도했다고 보고, 국가가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나랏돈으로 위자료를 물어주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 집중관리 제도는 그랜져 검사 등 비위 사건으로 실추된 검찰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2012년 신설된 제도로 복무 기강 확립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자로 선정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 블랙리스트'라는 세간의 시선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지침은 논란 끝에 지난 2019년 2월 폐지됐습니다.

 

 

 

<<집중 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

법무부 예규 제99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 대상 검사(이하 ‘관리 대상자’라 한다.)로 선정, 관리함 으로써 검사의 복무 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법무·검찰상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 사유)

①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 등 인사 자료, 징계 전력 및 그 처분 내용, 세평, 소속 검찰청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검사를 관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비위 전력, 평소 성행 등에 비추어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2. 업무 관련 법령이나 지침, 지시 등을 위반하거나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3.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동료 검사나 직원 또는 민원인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켜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4.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자

5.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소속 검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법무부 검찰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 절차)

① 법무부 검찰국장은 매년 3월과 9월에 관리 대상자의 명단을 대검찰청에 송부한다. 다만, 관리대상자가 법무부 소속 검사(파견 근무 중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에는 그 명단을 법무부 감찰관실로 송부한다.

② 법무부 검찰국장은 매년 6월과 12월에 대검찰청 또는 법무부 감찰관실로부터 관리 대상자에 대한 직무감사 결과, 세평, 근무 태도 및 비위 사실 등에 대한 집중 감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받아 관리한다.

③ 법무부 검찰국장은 긴급히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검사를 발견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명단을 대검찰청 또는 법무부 감찰관실에 송부하여 집중 감찰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검찰청 또는 법무부 감찰관실의 집중 감찰이 종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통보받아 관리한다.

⑤ 법무부 검찰국장은 제2항, 제4항에 의하여 통보 받은 관리 대상자에 대한 집중 감찰 결과를 검사 적격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관리 기간)

① 관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위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집중 관리를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무부 검찰국장은 해당 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법무부 검찰국장은 관리 기간이 연장된 관리 대상자의 명단을 대검찰청 또는 법무부 감찰관실에 송부하고, 연장된 기간동안 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의 관리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제5조(선정 해제)

① 관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 기간이 종료한 경우 해당관리 대상자에 대한 선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법무부 검찰국장은 관리 대상자에 대한 집중 감찰 결과 제2조 각 호의 선정사유가 소멸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한 관리 기간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관리 대상자 선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법무부 검찰국장은 제2항에 의하여 관리 대상자 선정을 해제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대검찰청 또는 법무부 감찰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사항)

이 지침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 집중 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 6. 26.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