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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동훈 딸 스펙 의혹' 수사한 경찰…1년 8개월 지나서야 '불송치'

SUNDISK 2024. 4. 9. 13:16

'한동훈 딸 스펙 의혹' 수사한 경찰…1년 8개월 지나서야 '불송치'

 한동훈 아들 학폭 의혹제기에 대한 고발, 또 다른 ‘입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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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동훈 딸 스펙 의혹' 수사한 경찰…1년 8개월 지나서야 '불송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    입력: 2024.01.16 13:27 / 수정: 2024.01.16 13:47

 

'美대회 출품' 앱 대리 제작 의혹…"주최 측 자료 제공 거부로 확인 어려워"
케냐 대필작가 의혹도 "범죄 인정되지 않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스펙쌓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1년 8개월 만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한 위원장이 15일 국민의힘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스펙쌓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1년 8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 위원장의 딸이 전문개발자가 제작에 도움을 준 애플리케이션을 미국 대회에 출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회 주최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논문이 실렸던 학술지 측에서 심사규정에 대한 확인 자료를 보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16일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가 지난 2022년 5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한 위원장 부부와 딸 A양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양은 2019년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앱 'SHAREE'(셰어리)를 'Technovation'(테크노베이션)이라는 미국 앱 제작 대회에 출품했다. 앞서 MBC는 앱 제작 과정에서 전문개발자가 200만 원을 받고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한 위원장 측은 A양이 아이디어 기획과 시장 조사만 담당했고, 코딩 또는 프로그래밍에 관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는 "대회 담당자의 공정한 평가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A양과 한 위원장, 배우자 진 모 씨를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가 지난 2022년 5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배우자 진 모 씨, 딸 A양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모습. /더팩트 DB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미국 대회 측에 앱 원본파일 및 대회 심사관계 규정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이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해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회 심사 기준을 묻는 질문에도 "참가팀의 제출물을 입증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단체에서 대회에 제출된 앱의 원본파일 제출을 거부해 앱이 3자가 제작한 것인지, 3자가 제작한 파일의 일부가 포함된 것인지 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위 단체에서는 참가팀의 제출물을 입증하지 않는 등 앱에 대해 구체적 심사 규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 업무 담당자의 '충분한 심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케냐 출신 대필작가의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A양은 'Does National Debt Matter?- Analysis Based On the Economic Theories(국가 부채가 중요한가?-경제이론에 입각한 분석)'이라는 논문을 'ABC Research Alert'와 'SSRN(사회과학네트워크)'라는 곳에 올렸는데 한겨레신문은 해당 문서의 파일정보를 살펴본 결과 작성자에 '벤슨'(Benson)이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케냐의 대필 작가인 벤슨이라는 이가 해당 논문을 대신해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는 해외학술지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A양과 한 위원장, 진 씨를 고발했다.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A양 측은 "'벤슨'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문서와 벤슨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한 장관은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실제로 보면 조악한 수준으로 입시에 쓸 수준도 아니고 쓸 계획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ABC Research Alert' 'SSRN' 등이 엄격한 검토 절차 없이 논문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 심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같은 문서를 등록한 것이 업무방해로 이어질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경찰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ABC Research Alert' 'SSRN'에 공문을 발송했지만 이들이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미국 대회 측에 앱 원본파일 및 대회 심사관계 규정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이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해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한 위원장의 모습. /남윤호 기자

 

경찰은 "해당 단체들은 '요청을 접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 회신 후 구체적 심사규정 등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다. 3회에 걸쳐 공문을 발송했으나 최초 공문발송으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회신"이라며 "각 단체는 논문 등록과 관련된 구체적 심사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 담당자가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면 논문 등록이 업무 방해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 고발인들 주장과 달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A양이 스펙을 쌓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노트북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자발적 기부"라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만 시간 봉사활동을 했다'는 주장으로 2020년 9월 봉사대회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수상에 있어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다.

 

인천의 한 국제학교를 졸업한 A양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 합격했다. 경찰은 1년 8개월간 A양과 한 위원장을 직접 조사한 적 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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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스펙없이 합격했다고?… MIT, 결국 스펙이 좌우

뉴스버스   애틀랜타=이상연 기자    /    입력 2023.04.16 09:43

 

ACT/SAT 점수, 고교 성적은 기본…스펙없으면 합격 안돼
리더십 중요…방과후 활동 주도·이웃 돌보는 봉사 필수
MIT, 표절·허위 이력 등 명예 규정 위반시엔 합격 취소시켜
복수국적 한동훈 딸, 시민권자 합격률 4.9%에 포함된 듯

 

MIT캠퍼스 전경.

 

"한동훈 장관의 딸은 미국 대입시험인 ACT 만점을 받았고 고교에서도 만점으로 1등을 했다. 게다가 우리나라로 치면 본인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 들어가는 수시 입학이 아니라 정시로 입학했기 때문에 (의혹이 일었던) 스펙은 거의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뉴스버스가 단독보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의 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 합격 및 이후 미주 한인들의 MIT 입학 취소 청원과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내놓은 답변이다.

하지만 미주 한인 학부모들은 이 같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두둔이나 반박이 미국 대학입시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고, 심지어 상황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만점에 가까운 대입시험 점수와 전교 1등 등 우수한 고교 성적은 한 장관의 딸이 합격한 MIT 등 미국 최상위 대학 입학을 위한 필수 요건에 불과할 뿐이다. 합격하려면 각종 수상 경력과 방과후 활동, 자원봉사 이력 등 이른바 스펙이 거의 '어벤저스' 급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ACT(대학입시) 만점, 고교 성적 전교 1등도 스펙 부족이면 MIT 지원 못해 

미국 애틀랜타의 한 한인 학부모는 "큰 아이가 ACT 만점을 받았고 고교 성적도 만점을 넘어서는 플러스 점수를 받아 밸리딕토리언(전교 1등)으로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다"면서 "하지만 스펙이 부족해 MIT와 같은 최상위 클래스 대학에는 지원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MIT의 경우 ACT(만점 36점) 점수는 34~36점(평균 35점), SAT(만점 1600점)는 1500~1600점(평균 1535점)을 받아야 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을 주관하는 칼리지프렙에 따르면 2021년 ACT 35점을 받은 학생은 1만1,983명, 36점은 4,055명이다. 이들 학생 가운데 최고 수준의 내신성적과 추가 시험인 SAT 서브젝트 테스트 최고점을 얻은 학생이어야 MIT 같은 명문대 입학을 꿈꿀 수 있다. 독해보다는 수학과 과학에 강한 아시아계 학생들의 경우 보통 SAT보다는 ACT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이 입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이비리그 대학교와 MIT, 스탠퍼드, 칼텍 등 명문대들은 이같은 성적을 가진 학생 가운데 향후 사회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리더십과 봉사정신을 보여주는 지원자를 선발한다. MIT는 대학이 운영하는 입시 블로그를 통해 "학교 성적과 시험 점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동료들을 격려하고 협력하며 연구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소위 '스펙'인데 명문대 진학을 꿈꾸는 한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같은 스펙을 쌓기 위해 수년동안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 벽돌을 쌓듯 경력(스펙)을 만들어 간다. 

한국의 '네이버 지식in'에 해당하는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 '쿼라(Quora)'에는 MIT에 입학한 한 여학생의 스펙이 올라와 있다. 이 학생은 고교 시절에 대학 교수들과 여러 과학 연구를 진행해 논문을 발표했고 권위있는 국제과학경연대회에 팀을 이끌고 참가해 수상했다. 또한 고교 배구팀에서 2년간 선수로 뛰었고, 체조대회에도 참가해 1등과 2등을 차지했다. 음악 분야에서는 피아노 일리노이주 대회 2등 입상, 바이올린 일리노이주 대회 입상 등의 경력도 갖고 있다. 

쿼라(Quora) 사이트에 올라온 MIT 합격생의 스펙이 적힌 이력서.

 

반면 SAT점수 1540점을 받고 수학과 생물학, 물리학 SAT 서브젝트 테스트에서 모두 만점을 받은 남학생은 MIT 낙방 경험을 이 사이트에 올렸다. 이 학생은 고교 성적은 A플러스에 국제 생물학 올림피아드에서 은메달을 받고 영국의 권위있는 청소년상인 듀크 오브 에딘버러상까지 수상했지만 MIT 입학에 실패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미국 대학들은 공부만 하는 학생 보다는 스포츠, 특히 단체 스포츠에서 두각을 나타낸 학생들을 특히 선호한다"면서 "스포츠와 공부를 병행하면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리더십을 가장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스포츠 분야의 경력이 없을 경우 토론팀이나 로봇팀 등 방과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사회에 대한 책임과 약자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는 자원봉사 활동도 필수적이다. 하버드대 등 아이비리그 대학은 특히 봉사활동의 양 뿐만 아니라 봉사의 의도와 결과 등을 질적으로 평가한다. 이들 대학이 '미국과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 심지어 입학조건으로 100m 수영 완주를 요구하는 대학도 있다. 힘들게 양성한 인재를 익사 등으로 잃지 않겠다는 의미다. MIT는 이과 중심의 연구대학이지만 전세계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가장 많은 대학답게 연구실에서 리더십과 희생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고 있다. 

美 대학입시, 조기와 정시 전형 기준 차이 없어

또한 미국 대학의 경우 조기(early)와 정시(regular) 전형의 기준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정시 입학에 스펙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전혀 사실과 다른 말이다. MIT는 입시 블로그를 통해 "조기와 정시 입학을 나눈 이유는 지원자가 한꺼번에 몰려 선발에 충분한 여유를 두지 못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MIT의 경우 조기 전형이 얼리 액션(Early Action)이어서 다른 대학에도 합격할 경우 두 대학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얼리 디시전(Early Decision)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컬럼비아와 코넬대 등은 조기전형에 합격할 경우 다른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 

MIT의 해외 학생(International Student) 합격률은 지난해 기준 9,602명 가운데 136명 합격으로 1.4%에 불과하다. 인천 송도의 국제학교에 다니지만 미국 시민권자인 한 장관의 딸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통계에 잡힌 것으로 보인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합격률은 4.9%였다.

한편 미국대학은 합격통지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도 입학 전에 언제든지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가장 흔한 취소 사유는 12학년(고교 3학년) 2학기 성적이 나쁘거나 표절 또는 허위 이력 등으로 명예 규정(honor code)을 위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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