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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의 기이한 ‘72초 면죄부’…‘김 여사 명품백 종결’ 후폭풍

SUNDISK 2024. 6. 1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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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의 기이한 ‘72초 면죄부’…‘김 여사 명품백 종결’ 후폭풍

시사저널  이혜영 기자    /    승인 2024.06.13 15:55

 

6개월 끌고 1분 남짓 브리핑 열어 ‘배우자 제재 규정 없다’ 사건 종결 발표
정승윤 부위원장, 논란 커지자 해명 나섰지만 대통령실 입장과 ‘배치’
‘청탁 목적’ 인정한 최재영 “권익위 궤변”…참여연대, 결정문·회의록 공개 촉구

내용도, 형식도 기이한 브리핑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식당’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이기 때문”이라는 해명을 덧붙였다. 반부패 총괄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적 의혹 중심에 있는 사건을 처리한 방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을 떠난 당일 ‘72초 브리핑’을 열고 조사 종결을 선언한 권익위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권익위가 당사자 조사조차 없이 섣불리 마침표를 찍으려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검찰 수사와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발표도, 해명도 ‘부실 조사’ 자인한 권익위

권익위는 지난 10일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19일 사건을 접수한 후 최장 90일로 정해진 조사 기한을 연장한 끝에 내놓은 결과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한 날 돌연 브리핑을 공지했고,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 결정했다”며 관련 법 조항을 언급한 뒤 ‘72초 대국민 통보’는 마무리됐다. 

핵심 쟁점인 대통령 직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 여부, 윤 대통령이 명품가방 수수를 인지한 시점과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법적 쟁점과 처벌 가능성 등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6개월 간 진행한 조사가 출발선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공전했다는 점을 시인한 브리핑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정 부위원장이 다시 나섰다. 공식 브리핑이나 자료 배포가 아닌 오찬 자리에서 이번 결정에 법적 하자나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정 부위원장은 전날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며 “다수 의견은 (명품가방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목사가 건넨 300만원 상당 디올백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를 대통령이 인지한 후 신고해야 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 가방을 건넨 전후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청탁이나 대가 관계가 존재했는지,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나게 된 경위가 어땠는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하지만 당사자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아무런 범죄 혐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는데 소환하면 권익위의 직권남용”이라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권익위의 이 같은 설명은 대통령실의 기존 입장과는 상충된다. 대통령실은 앞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가방을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해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정식 절차를 거쳐 보관된다. 따라서 권익위가 대통령실 판단과 달리 직무와 관련성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선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정 부위원장은 ‘만약’을 전제로 미국 국적의 재미교포인 최 목사가 건넨 명품가방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가 ‘외국인’인 만큼 대통령이나 배우자에게 건넨 선물은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다는 것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정의된 ‘대통령선물’은 공직자윤리법 제15조를 따르는데 해당 조항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 및 인도하도록 돼 있다. 외국인이나 단체로부터 선물을 받더라도 신고·인도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권익위가 이를 확인했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는 모두 생략됐다.

 

김 여사 사건 종결을 결정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도 제한된 내용만으로 사건 전반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고,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이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권익위는 이를 ‘소수 의견’이라고 밝혔지만, 15명 중 7명은 종결 처분에 반대했고 “세계적 망신이 될 것”이라는 탄식도 나왔다고 한다. 

권익위는 2016년 8월 공직자 배우자의 경우 부적절한 금품수수가 혐의가 확인될 경우 청탁금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또는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을 적용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지만 이번엔 달랐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정 부위원장 등 ‘친윤’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권익위가 ‘정치적 결론’을 내려놓고 사안에 접근한 것이라며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최재영 “청탁 부정 않는다”…참여연대 “결정문·회의록 공개해야”

최 목사는 이날 주거침입 및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며 김 여사에게 ‘청탁’ 목적으로 선물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김 여사에게 청탁 목적으로 다양한 선물을 건넨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거기에 대해 받을 처벌이 있다면 얼마든지 받을 것이고, 김 여사도 저처럼 포토라인에 서 정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해 최 목사는 “무모한 결정을 내려 청렴도를 훼손했다.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권력에 아부하는 아첨꾼 아닌가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제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주는 선물은 국가기록물로 기록된다’는 궤변에 가까운 답변을 내놨다”며 “거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외교관, 국가 수장 등의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전원위의 사건 처리 관련 결정문과 회의록, 위원들에게 제공된 각종 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측은 “청탁금지법은 뇌물을 받고도 직무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며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지 말라는 취지이며 배우자를 통한 금품 수수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권익위가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법 여부조차 판단하지 않은 것은 반부패전담기구로서 역할을 망각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라고 직격했다.

전담팀을 구성해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권익위의 ‘종결’ 처분과 상관없이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권익위가 종결 결정을 한 경위와 법리적 해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특검 화력을 더하고 있다.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말도 안 되는 (권익위) 처분에 대한 경위와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일한 정승윤 부위원장이 명품가방 수수에 대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대통령이 신고할 의무도 없다’는 망언을 했다”며 “권익위는 이름을 ‘건희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라는 비난을 들어도 싸다. ‘건희위’가뇌물과 청탁을 권장하는 꼴”이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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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명품백 종결, 부위원장 "뇌물 표현 쓰지 말라"

MBC뉴스   김민형   /     입력 2024-06-13 19:56 수정 2024-06-13 20:27

 

앵커

'뇌물이라는 표현은 쓰지 말라' 국민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과정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가성이 있느냐에 따라 뇌물인지 금품인지, 표현을 달리 써야 한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정작 권익위는 명품백을 준 쪽도 받은 쪽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난 2003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구청장 부인이 공무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죠.

결국 부인은 구속됐고, 당시 구청장은 부인이 받은 걸 몰랐다고 했는데, 검사는, 부인뿐 아니라 구청장도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윤석열 정부 들어 권익위는 소환하면 직권 남용이다, 소수 의견은 논의하지 않겠다, 무기명 투표는 안 된다며 사건을 종결했죠.

논란 속의 종결 과정, 김민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에선 "김건희 여사의 뇌물 수수 요건을 수사 기관이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처벌이 어려워도, 권익위는 '부패 행위'를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며 최소한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뇌물'이라는 표현에 대해 부위원장 가운데 한 명은 "중립적이지 않으니 뇌물이라고 하지 말라"며 "쓸 거면 금품 수수라고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알선수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영부인을 처벌할 수 없는 '청탁금지법'만 적용하자는 주장과 다른 법도 따져보자는 의견이 맞서면서 명품백 수수 의혹의 실체는 논의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복수의 참석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사실관계 조사 자체가 충분치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권익위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안건을 회의에 올렸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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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명품백 종결 권익위…尹 ‘불소추 특권’도 따져봤다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 성지원 기자,  김한솔 PD   /    입력 2024.06.10 20:23   업데이트 2024.06.10 21:09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오른쪽)가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 이첩 등의 조치 없이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아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최 목사가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며 신고한 사건을 조사해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경 브리핑을 열고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시행점에 대해 금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최 목사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14조 1항을 기반으로 종결 처리했는데, 이는 신고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 새로운 내용이 없는 경우와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어 조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권익위의 설명대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그러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이를 어길 경우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고 돌려줘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을, 윤 대통령은 신고ㆍ반환 의무를 어겼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차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15명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선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권익위의 최종 발표는 종결이었지만 내부 회의에선 “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해야 한다”는 위원들도 있어 투표 끝에 다수결로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최 목사에 대해 각각 세 번의 투표를 했는데 1~2표 차로 종결로 결론 난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 실무진도 종결 처리에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종결을 반대한 위원들은 “처벌 조항이 없더라도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명품백 수수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또 대가성은 없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윤 대통령의 위법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반면 종결을 찬성한 위원들은 윤 대통령 직무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해 보관하는 것이 기록물 관리법 위반은 아닌지에 대한 찬반 논란도 있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은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가 될 수 없다”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거론한 이들도 있었다. 어차피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으니 수사 기관에 넘길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권익위의 이날 결정에 대해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영부인이 사적 공간에서 수백만원 대 명품백을 버젓이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봤는데 권익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결국 특검으로 가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속히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명품백 수수 사건은 물론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모든 의혹을 국민 앞에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청탁금지법을 정권수호를 위해 무용지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난 날 권익위가 깜짝 발표한 것을 두고선 권익위 내부서도 뒷말이 나왔다. 한 권익위 관계자는 “이런 결론을 내려고 6개월을 질질 끌었던 것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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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초기 (7년 전)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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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8581호 일부개정 2021. 12. 16. )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6]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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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 만평] 용산 경비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