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기사모음

[단독] 김건희 면죄부 권익위, 핵심 ‘최 목사 조사’ 안 했다

SUNDISK 2024. 6. 12. 12:40

+ 법대로 검찰공화국에서는  ‘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해도 된다더라’ 

+ "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처리하면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죄목과 형량만 늘어나고...

==================

[단독] 김건희 면죄부 권익위, 핵심 ‘최 목사 조사’ 안 했다

한겨레    심우삼  기자   수정 2024-06-12 11:53   등록 2024-06-11 16:23

 

직무관련성 규명이 최대 쟁점임에도
명품 전달한 최재영 조사 않고 종결
윤 대통령 부부도 아무 조사 안 받아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처리하면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안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가방 등과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최 목사 조사는 필수로 여겨졌다. 앞서 공영방송 이사진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신고가 접수됐을 때 권익위가 광범위한 현장조사를 벌인 것과도 대비된다.

 

11일 한겨레 취재 결과, 권익위는 최 목사를 조사하지도, 최 목사에게 연락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목사는 한겨레에 “지금까지 권익위로부터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신고자 조사도 3분 전화 통화로 갈음했다. 윤 대통령 부부도 서면조사 등 어떤 조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윤 대통령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혐의도 신고 내용에 포함했다. 권익위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받으면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참고인·관계 공직자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지난해 권익위는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조사 땐 각종 자료를 요구한 뒤 사흘간 현장조사를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방심위에 나가 며칠간 현장조사를 벌였다. 남영진 전 한국방송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조사 명목으로도 현장조사를 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위촉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 티브이(TV) 재송출 등을 부탁했고 김 여사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직원을 연결해줬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명품가방 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면 윤 대통령에게는 신고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대통령의 법령 위반 여부까지 따져봐야 한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최용문 변호사는 “금품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는 청탁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에 조사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를 규탄하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배우자에 금품, 권익위가 괜찮답니다”…김건희 사건이 낳은 진풍경

한겨레     고나린   기자   /    수정 2024-06-12 11:53   등록 2024-06-11 14:42

 

“어제는 권익위가 공직자의 부패 방지 주무 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날이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를 통해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이 우회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면서 “권익위는 이제 ‘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해도 된다더라’ 이 조롱을 어떻게 견디려고 하나.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상식에 반한 결정을 한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

 

대통령실 눈치만 본 권익위의 맹탕 ‘명품백’ 결론

중앙일보   사설   /   입력 2024.06.12 00:38

 

“제재 규정 없다”며 실체 판단도 없이 종결 처리

 

시간 끌다 허무한 종결…청탁금지법 전면 개정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권익위의 판단은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김 여사와 배우자인 윤 대통령,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신고한 지 반 년 만에 나왔다. 그렇게 시간을 끌다 내놓은 결론은 권익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맹탕이었다.

 

권익위는 김 여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사건의 실체와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법적 미비만을 내세워 빠져나간 모양새다. 윤 대통령과 최 목사에 대해선 “직무관련성과 대통령기록물 해당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1항 4,6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 새 증거가 없는 경우’나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다. 대가성과 대통령기록물 해당 여부는 윤 대통령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어떤 논리와 근거가 제시됐는지 심의 과정은 생략하고 결론만 불쑥 던졌다.

 

앞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건넨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 언론을 통해 공개돼 많은 국민이 이를 지켜봤었다. 지난 총선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였고, 검찰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소한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궁금증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법적인 미비점이 문제라면 어떻게 고치자는 이야기라도 하는 것이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권익위는 대통령 부부가 순방을 위해 출국한 뒤, 오후 5시30분쯤 기자단에 슬그머니 브리핑 개최 사실을 통지했다. 배경 설명이나 질의응답도 없이 410자 분량의 짧은 브리핑만 하곤 사라졌다. 결정을 미루고, 결정 후 발표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본 것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결국 사건의 실체와 책임 여부는 검찰의 수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특별수사팀까지 꾸렸다는 검찰마저 권익위 수준의 결론을 낸다면 특검의 명분만 쌓아주게 될 뿐이다.

 

권익위의 부실, 맹탕 결론과 별개로 이번 사건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그간 옷 로비 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뇌물 사건에서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는 통로로 부인과 가족이 이용된 사례가 많았다. 이를 막고자 만든 법에 금지 조항만 있고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면 합법적으로 금품 제공 통로를 보장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어이없는 법적 허점은 하루 속히 정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

 

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 만평] 용산 경비견

 

 

==============

 

장도리 사이트 [박순찬 화백] 출국선물
트위터 [햇볕한줌] 자꾸자꾸

 

 

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 만평] 여사 무죄, 조국 유죄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한겨레 [한겨레 그림판]

 

국제신문 [서상균 그림창] 백 중의 백

 

 

경기일보 [경기만평] 깊은 뜻...

 

 

천지일보 [천지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