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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딸, 20살때 4억원에 성남 땅 매입…"증여세 냈다"

SUNDISK 2024. 5. 1. 21:46

'공정', '형평성', '검증' ...  

" 딸에게 주택을 증여하지 않고 매입자금을 증여한 뒤 대출금을 보태 매입하는 방식을 택한 이유에 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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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장 후보 딸, 20살 때부터 로펌 근무…“알바였다”

한겨레  전광준  기자    /    수정 2024-05-01 21:19   등록 2024-05-01 18:13

 

오동운 딸, 4년간 법무법인 3곳서 3700여만원 받아
오 후보자 “부수입 위해 내 소개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4월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살 때 재개발 예정지에 있던 어머니 소유 주택을 4억2천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 한달 뒤 관리처분인가가 났고, 해당 주택은 2년 6개월 뒤 철거됐다. 오 후보자는 구매대금을 딸에게 증여했고, 모자란 돈은 조합이 주선한 이주비 대출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1일 한겨레 취재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분석을 종합하면 오 후보자의 딸 오아무개(24)씨는 스무살이던 2020년 8월 어머니가 소유하던 성남시 부동산을 4억2천만원에 구매했다. 당시 해당 지역은 재개발을 앞둔 상황이었다. 오 후보자는 딸에게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3억원을 증여했고, 1억2천만원은 딸이 이주비 대출을 받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주비 대출은 조합원이 시공사 등의 주선으로 집을 비우기 위한 이주비를 은행에서 빌리는 제도를 뜻한다. 오 후보자는 증여한 3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지만, 딸에게 주택을 증여하지 않고 매입자금을 증여한 뒤 대출금을 보태 매입하는 방식을 택한 이유에 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오 후보자 딸은 대학생이던 20~23살 동안 아버지 소개로 3곳의 로펌에서 근무하며 총 3700여만원의 급여소득도 올렸다. 스무살이던 2020년 8월 ㄱ법무법인에 들어가 2주가량 일한 뒤 100만원을 받았고, 퇴직 다음 날 ㄴ법무법인에 입사해 2022년 7월까지 근무하며 2300만원을 받았다.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ㄷ법무법인에서 1348만원을 벌었다. 대학생 신분으로 학기 중 로펌에서 근무하며 상당한 소득을 벌어들인 셈이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자녀가 대학생이 된 이후, 미리 사회경험을 쌓고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하여 학업 및 생활에 필요한 부수입 등을 올리고자 후보자 소개로 몇몇 법무법인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의 아내 김아무개(50)씨도 오 후보자가 일하던 법무법인에서 4년 동안 일하며 1억9천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오 후보자는 “실제 근무하면서 송무 업무 지원 및 사무보조 업무를 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딸에게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빌려준 뒤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야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했다. 오 후보자는 “당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계약은 거주자인 딸 명의로 하였다. 전세계약 해지 시 후보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해명했다. ‘빌려준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요청안을 보면, 오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33억5126만원을 신고했다. 최근 5년 동안 세금 체납 이력은 없었고 범죄경력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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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딸과 ‘3000만원 차용증’, 공수처장 후보 지명 직후 작성

경향신문  이혜리·이보라·강연주 기자    /    2024.05.01 20:54

 

“전세금” 증여 논란 차단 의도

친척과도 8800만원 차용증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자신의 딸에게 준 3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후보자 지명 이후 뒤늦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오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오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딸 오모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차용 확인증을 작성했다. 차용증 작성 날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한 지 이틀 뒤다. 오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날이기도 하다.

 

이 차용증에는 오 후보자가 딸에게 언제 돈을 빌려줬는지, 이자가 얼마인지, 언제까지 빌려주는 것인지 등이 기재돼 있지 않다.

 

오 후보자는 친척 오모씨와도 지난달 28일 8800만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다. 이 차용증에는 이자와 변제기일이 기재돼 있다는 점에서 딸 관련 차용증과는 다르다. 청문 과정에서 딸에게 준 돈을 둘러싸고 증여세 납부 등으로 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뒤늦게 차용증을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인사청문 준비단 측은 “오 후보자가 딸이 2021년 7월 원룸 전세계약을 할 당시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지원해줬다”며 “당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계약은 거주자인 딸 명의로 했으나 이후 계약 해지 시 후보자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해명했다. 증여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위해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4월28일을 기준으로 딸과 차용확인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 준비단 측은 친척 오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유가 무엇인지는 “사적인 문제”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왜 뒤늦게 차용증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최초 차용 이후) 변제 등으로 액수가 계속 변동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최종 액수를 확인한 뒤 4월28일자로 차용확인서를 재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는 2020년 8월 스무 살이던 딸이 4억2000만원을 주고 경기 성남시 땅 약 18평을 살 때 3억5000만원 상당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억원은 땅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증여세(4850만원)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한다.

 

오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모친·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33억5126만2000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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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딸, 20살때 4억원에 성남 땅 매입…"증여세 냈다"

연합뉴스   김다혜, 이보배 기자   /  송고시간2024-05-01 15:25

 

학생 신분 딸, 일부 대출받고 나머지는 오 후보자에게 증여받아

 

출근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과천=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4.4.3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살 때 성남시 땅 약 18평을 4억2천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자 측은 대출액을 제외한 구매대금을 딸에게 증여했고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밝혔다.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 2천만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천만원), 예금 2천628만원, 증권 210만원, 신한은행 채무 1억1천800만원, 사인 간 채무 3천만원 등 약 3억3천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특히 오씨는 스무 살이던 2020년 8월 성남시 땅을 4억2천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씨는 일부 금액을 본인 명의로 대출받고 나머지 구매 대금은 오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아 냈다고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0년 11월 해당 토지에 대해 1억4천16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오씨는 2000년생으로, 현재 학생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 준비단 관계자는 "오씨 명의 대출 외의 금액은 오 후보자가 증여하면서 증여세도 납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인 간 채무 3천만원은 장녀의 자취방 전세금을 오 후보자가 대신 내준 것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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