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기사 모음

경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추가 입건

SUNDISK 2025. 2. 21. 12:30

 

윤 대통령이 '체포 저지' 직접 지시‥경찰, '시그널' 메시지 확보

MBC뉴스   손규민 기자  /   입력 2025-02-21 20:06 | 수정 2025-02-21 20:07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자신의 체포를 막아달라고 경호처에 직접 지시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습니다.

경호처 강경파인 김성훈 차장에게 메시지를 보내, '체포를 시도하면 경호처가 적극 나서서 막으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걸 김 차장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일 대통령경호처는 버스와 기갑차량, 군 병력까지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습니다.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임무'라고 했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지난달 17일)]
"<누구 지시로 관저 진입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당시 김 차장에게 체포 저지를 직접 '지시'한 정황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김 차장의 휴대전화엔 김 차장이 공수처와 경찰의 관저 진입 상황을 수차례 보고하고, 윤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산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로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도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가 하달됐습니다.

1월 7일 윤 대통령은 역시 김 차장에게 '다시 체포를 시도하면 경호처가 적극 나서서 막으라'는 취지로 요구했고, 김 차장은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날인 8일엔 윤 대통령이 직접 관저 진입로까지 내려와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후 김 차장에게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물었고,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경호처 직원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김 차장이 중화기 무장을 주문하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무기고에서 꺼내 관저 안으로 옮기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1월 15일, 경호처 직원들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면서 윤 대통령은 결국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주도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을 경호처 지휘부와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3차례,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2차례, 검찰에 가로막혔고 경호처는 내란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사용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여전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

경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추가 입건

jtbc  김태인 기자  /    입력 2025.02.21 10:46 수정 2025.02.21 11:20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 입건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3일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을 해당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겁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해당 혐의로 형사 소추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3일과 15일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 지시를 받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경호처 내 '강경파'로 알려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12일 내란 혐의로 입건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군 관계자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

 

[단독] ‘윤석열 공무집행 방해’ 적시하자…검찰, 번번이 영장 기각

한겨레    이지혜, 정환봉기자  /  수정 2025-02-21 07:14  등록 2025-02-21 05:00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은 검찰이 청구했지만,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시되면서부터 검찰이 이를 번번이 기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달 11일과 1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당시 체포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두 사람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김 차장과 이 본부장도 함께 체포하려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쪽이 ‘두 사람을 체포할 경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티자 경찰은 김 전 차장 등의 체포를 미뤘다. 그 뒤 경찰은 김 차장을 지난달 17일, 이 본부장을 지난달 18일 체포한 뒤 김 차장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체포영장 발부 뒤 구속 수사는 당연한 수순이다. 경찰은 김 처장 구속영장 때부터 윤 대통령이 사실상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주도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19일 김 차장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도 아니고 검찰의 기각으로 김 차장 등이 풀려난 것이다. 그 뒤 김 차장은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 복귀해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출석을 수행하는 등 지근거리에서 경호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두 사람 구속영장을 검찰에 재신청했다. 검찰은 설 연휴를 보내고 영장 신청 7일 만인 지난달 31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추가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하라는 것이다. 경찰은 김 전 차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13일 두 사람의 세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18일 또 이를 기각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기각 이유도 매번 달라졌다. 처음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게 기각 사유였다. 두번째는 경호처 관련 규정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리고 세번째는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예외 조항’ 논란이 있어 김 차장 등이 자신의 체포 방해 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수사기관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했고 김 차장 등이 이를 맹종한 사실 등을 보면 범행의 고의가 있다는 점이 분명한데도 ‘고의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1·2차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의 같은 검사가 기각했고, 3차 구속영장을 다른 검사가 기각했다고 한다. 서울서부지검은 “(체포영장 집행) 진입 과정에서 경호처 관계자들의 공무집행방해 고의 입증을 위한 면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나, 혐의 입증에 다툼이 있는 등 구속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