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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헌법재판소의 결정문

SUNDISK 2023. 3. 23. 21:59

SUNDISK 2022. 12. 15. 11:57SUNDISK 2022. 12. 15. 11:57

SUNDISK  2022. 12. 15. 11:57  

여러번 말했던 현재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는 제도개선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기소권도 권한을 가진 초임 검사를 금감원, 경찰청, 외교부, 국세청, 등에 배치하여 전문 수사팀과 함께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기소권 남용과 부당한 불기소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한다.

어떻게하든 기소해서 법원에 세우기만 하기위한 역할에서 재판의 결과에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승소율을 검사 평가에 반영하거나, 부당한 불기소나 무혐의 사건 종결 등도 강력히 제한하는 것 등이 있다.

'가족방어 로펌' 일이나 하는 검찰은 필요 없다.   

 

 

  "2022헌라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_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2022헌라4 _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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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권한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23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면서 194일 만에 논란이 일단락됐다. 헌재는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입법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법률에 따라 통제·축소·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다.

 

 

 

[주요쟁점]  "권한제한" vs "수사권 조정"

법무부 / 검사 측 주장  - 헌법상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 침해

국회 측 주장 - 검사의 수사, 기소권은 헌법에서 부여받은 권한이 아닌 법률상 권한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법부 손을 든 것이다. 

'기소청'으로의 한 발 가까이 갔다.

'자정능력 부재, 자기혁신 불가능' 한 조직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견재 없는 권력'은 언제든 '폭력'으로 흑화한다. 현재 검찰은 이미 한도를 넘는 권력을 폭력적으로 행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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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검사의 수사·소추권, 헌법에 근거 없어"

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송고시간2023-03-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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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검사의 수사·소추권 헌법상 권한 아냐"… 법무부장관 당사자적격 없어

아시아 경제    /  최종수정 2023.03.23 15:46 기사입력 2023.03.23 15:46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을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률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23일 헌재가 5(각하)대 4(인용)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한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인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나머지 청구인인 6명의 검사들에 대해서는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검사들이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로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검사의 수사권이나 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이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권한이 있는 국회의 입법행위로는 침해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4명의 헌법재판관은 권한침해가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석우 법무부 법무실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검사 6명은 지난해 6월 27일 개정 검찰청법이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고, 국회 의결 과정에서 헌법상 다수결원칙과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했으며, 복수정당제도의 취지를 잠탈했다는 등 이유로 국회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 장관 등은 ▲국회가 2022년 4월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한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한 행위 ▲2022년 5월 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한 법률개정행위는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부여된 검사의 수사·소추권 및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하고 무효라는 확인을 구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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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사권 조정, 검사 권한침해 아니다” 판단 내린 이유는

한겨레  신민정 기자   /  등록 :2023-03-23 19:44수정 :2023-03-23 20:14

 

“수사권, 입법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

검사의 권한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23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면서 194일 만에 논란이 일단락됐다. 헌재는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입법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법률에 따라 통제·축소·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주장한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한다’는 전제부터 깨진 셈이다. 

 

■ 검사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인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주요 쟁점은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인가’였다. 만약 헌법에서 수사권 등을 검사의 권한으로 본다면,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들은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장관 등은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다’는 헌법 제12조 3항 등을 근거로 들며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므로 해당 개정안은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고, 따라서 무효다’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그러나 헌법재판관 다수의견(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수사권·소추권이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라고 보면서도 검찰 등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권한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수사권은 검찰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해경, 군검사, 군사경찰 등에도 부여돼 있다”며 “수사 및 공소 제기 주체는 입법자가 입법 당시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헌법은 수사권 및 소추권을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관한 헌법 조항에 대해서도 “영장신청권이 검사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한임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으로 검사에게 헌법상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내용까지 도출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이유는 영장 신청 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영장 신청을 막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게 헌법재판관 다수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검사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행위는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아무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검사의 헌법상 권한인) 영장신청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수의견, “헌법이 검사에게 수사권 부여”

 

재판관 4명은 헌법상 수사권·소추권이 검사에게 부여됐고, 개정 검찰청법 등이 법무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소수의견을 냈다.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 개정 검찰청법 등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사의 영장 신청에 관해 규정한 헌법 제12조 3항 등을 들며 “강제수사에 관해 법관 이전에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선행적으로 판단하도록 (헌법이 규정)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의 발생 가능성을 엄격하게 통제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은 ‘헌법상 검사’에게 ‘헌법상 수사권’을 부여한 조항이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은 입법을 (통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구체적으로 형성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헌법이 수사권을 검사 이외의 다른 기관에 부여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도 이들의 판단 근거가 됐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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