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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나라 '캐비닛' 심상정 편

SUNDISK 2024. 6. 29. 09:32

정의당-심상정 관련기사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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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끝판] 검사의 나라 '캐비닛' 심상정 편…폭발적 반응

중부대와 심상정 전 의원과의 불법정치자금 사건, 검찰은 ‘쉬쉬’
”중부대 보좌관 아들 특혜 채용하고 반발 직원들 내보내“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     승인 2024.06.26 17:15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검찰이 심상정 전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정치후원금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점과, 이를 통한 검찰의 사실상 정치 개입 의혹이 굿모닝충청 기획탐사취재 ‘최장끝판’을 통해 드러났다.

굿모닝충청은 25일 오후 5시 유튜브를 통해 ‘최장끝판’ 1화 '검사의 나라 캐비닛 심상정 편'을 방송했다.

‘최장끝판’은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와 검언유착을 보도한 전 MBC 장인수 기자가 한 팀을 이뤄 의혹에 대해 심층 취재한 것을 유튜브로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최 기자는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개교 과정에서 벌어진 재단과 심 전 의원과의 불법정치후원금에 대한 내용을 취재해 리포트로 만들었고, 장 기자는 심 전 의원 관련 사건을 수사한 국가수사본부의 기소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검찰이 이를 미뤄 둔 점을 리포트로 제작했다.

이들은 이날 제보자인 김경한 교수(전국사학민주화 교수연대 대표)와 함께 굿모닝충청 스튜디오에서 90분간 생방송으로 중부대의 쪼개기 후원과 심 전 의원 보좌관 아들의 특혜 채용, 검찰의 봐주기 의혹 등에 대한 문제를 살펴봤다.

최 기자는 학교측의 자발적인 모금이었다는 해명에 대해 “당시 이사장과 이사, 부총장, 행정부처장을 일가족이 맡은 상황에서 이사장의 지시는 교직원들에게 강요로 느껴졌을 것이고 월급과 보직수당에서 일괄적으로 떼는 전형적인 ‘쪼개기 후원’의 형태인 점, 100여명의 후원자 주소가 대학으로 통일된 점 등을 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심 전 의원 보좌관 아들 특혜 채용에 관해서는 ”한마디로 ‘맞춤형 채용’으로, 한 사람을 꼭 짚어 뽑기 위해 학점 기준을 낮추고 지역거주자에게 가산점을 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규정인 23개월 계속 근무 대상자에 속하지도 않은 보좌관 아들은 1년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심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부실수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장 기자는 ”국수본이 2023년 5월 정치자금법은 물론 교비 횡령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로 사건을 보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대전지검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넘어갔고 그해 12월 교비 횡령 혐의로 중부대 이사장만 기소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당시는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였는데 검찰의 이같은 사건 처리 때문에 심 전 의원과 관련된 불법 정치자금 관련 이야기는 아예 보도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3년 2월과 9월에 국회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투표가 진행됐는데 정의당은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던졌고 공교롭게도 당시 검찰이 심 의원 관련 사건을 들고 있었다“며 ”만약 이 대표와 조국 대표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검찰이 사건을 똑같이 처리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제보자인 김 교수는 당시 산학협력단 부단장으로 있으면서 학교가 보좌관 아들 특혜 채용에 반발하는 직원들과 자신을 어떻게 탄압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사장이 보좌관 아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은 내보내겠다고 한 말을 녹음으로 가지고 있고 부단장인 저한테도 입을 닫으라고 했다“며 ”쫒겨난 직원이 6명인데 2명은 정규직 전환이 안 됐고, 인격 모독과 갑질을 당해 자진 퇴사한 직원도 있다. 나가지 않는 직원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급여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쫓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학교 비리들을 권익위에 제보했는데 신분이 노출돼 각종 징계를 받았고 권익위로부터 공익제보자 신분을 인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직을 시켜 권익위와 대학간 소송에서 2번 이겼지만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방송은 굿모닝충청 유튜브 채널에서 하루 만에 조회수 9000회, 동시 송출한 저널리스트에서는 2만1000회, 서울의소리에서는 2만5000회를 기록하고 있다.

방송은 굿모닝충청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87FCCOYb1Sc&t=3932s)에서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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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끝판] 서울의소리에 전한 심상정 전 의원 입장과 반박

정치자금법, 불법자금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
검찰 수사 미온적이지만 진행 중…심 전 의원, 취재진 수차례 연락에 해명 없어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     승인 2024.06.27 14:57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심상정 전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유튜브를 통해 방송한 굿모닝충청의 기획탐사 프로그램 <최장끝판 1화, 검사의 나라 ’캐비닛‘ 심상정 편>에 대한 입장문을 서울의소리에 전해왔다.

<최장끝판>은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와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가 공동취재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당시 서울의소리는 취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생방송으로 송출만 했다.

굿모닝충청은 심 전 의원이 직접 취재와 제작을 한 본보와 저널리스트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송출에 동참했던 서울의소리에 문제삼았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반박 입장을 밝힌다.

심 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기초해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고 음모론에 입각한 마녀사냥식 보도를 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보도 내용의 핵심은 ▲심 전 의원이 불법정치자금을 수령했다 ▲중부대가 전 지역 보좌관의 아들을 특혜채용했다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3가지로, 결론부터 말하면 모두 허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굿모닝충청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심 전 의원은 첫째 중부대 건은 의원실과 관계하는 정치후원금 전달과 수령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후원금을 제공하는 자의 모금 과정 문제로 일축하며 법적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후원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최장끝판>은 중부대 교직원 100여명이 4년 동안 ’쪼개기 후원‘을 했고 심 전 의원이 후원금으로 받은 사실을 근거로 문제를 지적했다. 100여 명의 기부자 주소가 중부대 주소로 동일한데도 의원실측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쪼개기 후원‘은 명백한 불법이며 그동안의 판례를 보더라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 처벌받게 되어있다.

정치자금법 제6장 기부의 제한 제31조에서 제33조

 

실제로 문석호 전 의원(민주당, 충남서산·태안)은 지난 2005년 에쓰오일 김선동 전 대표로부터 "에쓰오일 제2공장을 서산지역에 설립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 원, 에쓰오일 직원 546명으로부터 1인당 10만 원씩 모두 55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 원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을 받았다.

심 전 의원은 경찰청이 후원금 관련, 의원실 회계담당자를 조사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아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경찰 수사단계의 상황일 뿐, 검찰의 수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법이 없었다는 뉘앙스로 말할 수 없음을 밝힌다.

두 번째로 지역 보좌관 아들의 특혜의혹은 2019년 11월에 충남 금산경찰서가 내사종결한 사안으로 수사과정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장끝판>은 금산경찰서의 수사가 엉터리였다는 것을 종결 이후 실시된 교육부 감사결과를 근거로 증명했다.

당시 금산경찰서는 중부대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보좌관 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며 사건을 종결했지만 2021년 교육부 감사에서는 금산경찰서의 결과와 정반대 결론이 났다. 

교육부는 학교가 2018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직원 40명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없이 부당채용한 것을 적발해 대학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의 중부대 감사결과 처분서 중 일부

 

 

국가수사본부는 교육부 감사결과를 근거로 중부대 비리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또한 심 전 의원은 금산경찰서의 내사 종결 시점을 2019년 11월로 적었지만 실제는 2020년 12월로 기초적인 사실관계 또한 틀린 것다.

셋째,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없기 때문에 종결된 것을 정치적 음모론으로 섞어 버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유해한 아주 나쁜 습성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는데 이는 반론권을 포기한 심 전 의원의 태도를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취재 당시 장인수 기자가 수차례 심 전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어도 어떤 답도 받지 못했다.

또한 수사가 종결됐다고 주장하지만 엄연히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최장끝판>은 오히려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며 검찰의 행태를 문제삼았다. 

심 전 의원은 금산경찰서가 내사종결한 시점이 문재인 정부 시기인데도 마치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와 경찰 수사를 연결시켰는데, 제작진은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보좌관 어느 누구와도 서울의소리와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서울의소리는 이번 취재와 제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이 가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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