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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vs. 차별금지법

SUNDISK 2023. 1. 24. 08:53

국가 , 인종, 성별, 연령, 직업 차별 등에 대한 평등법 제정

전쟁범죄의 왜곡, 국가폭력이나 참사 피해자 들에 대한 일베적 표현, 반인륜적인 인신공격, 정치 종교적 이유로 하는 혐오적인 표현 등에 대한 혐오 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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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1월 12일 이태규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1월 16일자로 철회

 

 

발의자들은 이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특정 인물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차별정보는 개인의 명예 및 인격권 등을 침해하거나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 상의 이러한 정보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 또는 혐오·차별 표현에 해당하여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온라인 상의 혐오ㆍ차별 정보 유통의 죄를 신설하고,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및 제7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우리나라는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2. 2. 25.자 89헌가104 전원합의체 결정) 

 

UN 국제인권규범도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그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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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 제2호의2”로 한다. 

 

2의2.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혐오·차별정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혐오·차별정보를 유통한 자 ③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제1호의2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태규(국민의힘/李泰珪), 김선교(국민의힘/金善敎)김영식(국민의힘/金英植) 배준영(국민의힘/裵俊英) 윤두현(국민의힘/尹斗鉉) 이만희(국민의힘/李晩熙) 이명수(국민의힘/李明洙) 조은희(국민의힘/趙恩禧) 최승재(국민의힘/崔承宰) 최연숙(국민의힘/崔姸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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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또 권고' … 유엔 국제조약기구 "한국,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유엔난민기구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지지한다"

 

프레시안   한예섭 기자  |  기사입력 2022.11.22. 12:00:01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 HCR, 유엔난민기구)가 한국 국회에 발의돼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지지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이 같이 밝히며 지난 8일 유엔난민기구가 인권위 측에 송부한 '평등법안 지지 의견서'를 공개했다.

현재 국회엔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 10인이 지난 2020년 6월 29일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4인이 2021년 6월 16일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13인이 같은 해 8월 9일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 민주당 의원 등 17인이 같은 해 8월 31일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등 4개의 차별금지·평등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유엔난민기구가 송부해온 의견서에는 이러한 법안들이 "비차별에 대한 현행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다면적·교차적인 차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필요성에 근거하여 차별 피해자들에게 일관된 구제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차별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내용이 골자로 담겼다. 

난민기구는 특히 국제조약 등으로 형성된 '비차별적 국제원칙'에 대한 한국의 이행 의무를 강조했다. 한국은 유엔 소속 각 조약기구로부터 여러 차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받은 바 있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지난 2009년에 이어 지난 2017년에도 "모든 차별의 근거를 명확히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또한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에 포함된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포괄하고, 인종차별의 정의를 국내법에 포함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2018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의견을 정부의 제8차 정기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명시했고, 다음 해인 2019년 아동권리위원회 또한 한국 정기 국가보고에 대한 최종 견해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가장 최근으로는 지난 2021년 12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대한민국에 대한 언론 브리핑노트'에서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다양한 사유를 망라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평등법"을 제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난민기구는 이러한 지난 국제조약기구들의 의견 및 권고 사항을 예로 들며 "(각 국제) 조약에서 규정된 모든 사람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차별과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한국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 2015년 유엔총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결의안', 2016년 총회의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뉴욕선언', 2018년 총회의 '난민 글로벌 콤팩트' 등을 국제사회와 함께 채택하기도 했다. 모두 '비차별 원칙'에 대한 국제적 이행 의무를 담고 있는 결의안이다. 

난민기구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평등법안들이 "모두 차별에 대해 비한정적이고 포괄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직간접적 형태의 차별을 포함하고 있다"며 해당 발의안들이 한국 정부가 채택한 국제 결의 및 선언의 이행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히 난민․난민신청자와 무국적자 등이 겪는 차별의 형태에 비추어볼 때 직․간접적 차별과 다면적인 차별을 망라하고 비차별 원칙의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난민 인권을 위해서 한국에 "포괄적인 평등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인권위는 "유엔난민기구의 의견서를 국회와 정부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평등법 제정을 위한 국내․외의 다각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