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정순신 아들의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이다. '집단 따돌림'도 당연히 심각한 '학교 폭력'이다. '학교폭력'은 고의성이 있는 '악의적' 법죄행위이다. 인간에 대한 파괴행위로 보아야한다. '학폭'을 다루는 법률은 있는데 법조인은 없고 학교와 경찰은 '피해자'의 면피용 법 적용만 있을뿐이다. '엄중한 법적용과 처벌 강화'만이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명령해야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해석·적용의 주의의무(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등 전문 22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19호로 제정된 이후 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