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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 - '학교' - '경찰' - '법조(法曹)'

SUNDISK 2023. 4. 7. 07:06

국가수사본부장 정순신 아들의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이다. 

'집단 따돌림'도 당연히 심각한 '학교 폭력'이다.

'학교폭력'은 고의성이 있는 '악의적' 법죄행위이다. 인간에 대한 파괴행위로 보아야한다. 

'학폭'을 다루는 법률은 있는데 법조인은 없고 학교와 경찰은 '피해자'의 면피용 법 적용만 있을뿐이다. 

'엄중한 법적용과 처벌 강화'만이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명령해야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해석·적용의 주의의무(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등 전문 22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19호로 제정된 이후 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제4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해야 한다(제6조).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해야 하며(제11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둔다(제12조).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둔다(제14조).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제20조).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되며(제21조),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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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배상’ 허사 만들고…연락두절 권경애 변호사 로펌 탈퇴

 

한겨레   곽진산 기자 /  등록 2023-04-06 10:58   수정 2023-04-06 19:59

 

‘8년 소송’ 변호사 불출석에 취하…1심 승소도 패소로
피해자 “보도 뒤 연락 없어”…변협 “징계조사위 회부 준비”

 

권경애 변호사. 유튜브 채널 금태섭티브이(TV) 갈무리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던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세 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검토에 나섰다. 권 변호사는 조국 사태를 비판한 ‘조국 흑서’(<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저자로 활발한 에스엔에스 활동을 벌여왔는데, 현재는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고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 어머니 이기철(56)씨는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나와 ‘보도가 나온 다음 변호사 쪽에서 다시 연락을 취해 온 건 없었나’는 진행자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진 ‘가해자 쪽은 물론이고 서울시교육청도 소송비를 청구할 거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맞나’는 물음에 이씨는 “진행 상황을 알아보시는 분께서 (손해배상 소송치 청구 관련) 서류가 출발했다고 날짜가 떴다고 말씀하셨다”며 소송이 취하된 데 이어 해당 소송 진행비까지 떠맡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씨는 “(소송 진행비가 청구되면) 어떻게 할거냐 했을 때 (권 변호사가)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했다. 그게 다인 상황이다”고 답했다.

 

이씨의 딸 고 박주원양은 중·고등시절 계속된 학교폭력으로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이씨는 2016년 8월 서울시교육청과 가해 학생 등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가해 학생 1명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해 “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아(3회 쌍방불출석(쌍불)) 항소가 자동으로 취하됐다.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3번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나아가 1심에서 5억 배상 판결을 받은 피고는 항소하고 권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이마저도 원고 패소로 변경됐다. 권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됐다는 사실도 이씨에게 5개월간 숨겼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의 행동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내부 검토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징계 신청이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변호사 징계는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변협에서도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직권으로 (징계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변호사가 아무런 사유 없이 변론을 참석하지 않았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해당 변호사에게 경제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법무법인 해미르는 입장을 내고 권 변호사가 더 이상 해당 법무법인 소속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법인 해미르 분당 분사무소는 공지글을 올리고 “권경애 변호사는 2023년4월6일자로 법무법인 해미르 서초 주사무소에서 탈퇴하였음을 공식적으로 밝힌다”며 “분당 분사무소는 권 변호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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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딸 떠난 뒤 8년의 고통…“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한겨레  서혜미 기자   /    등록 2023-03-13 06:00  수정 2023-03-13 20:19

 

중·고교 학폭으로 2015년 5월 숨진 박주원양
가해자 손배 소송에 법원은 “인과관계 부족”

집에 두고 있는 박주원 양의 사진. 이기철씨 제공.

 

“주원이 언니가 최근에 정순신 사건 기사를 보내주면서 말하더라고요. 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난 7일 경기 과천시에서 만난 이기철(56)씨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진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기사를 보며 잠을 설쳤다고 했다. 이씨의 딸인 고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은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5년 학교폭력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씨는 딸이 세상을 떠난 지 8년이 흘렀지만 한국 사회가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모습이 ‘형식적인 면피’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긴다. 가해자를 진심으로 뉘우치게 하고,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는 방식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2012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사립중학교에 입학한 박양은 1학년 1학기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다. 같은 학교 학생 ㄱ양은 페이스북에 박양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따돌렸다. 인근 다른 중학교에 다니는 초등학교 동창생도 비슷한 시기 카카오톡 단체방에 박양을 초대해 당사자와 가족과 관련한 모욕을 하기도 했다.

 

박양에 대한 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벌어졌다. 박양은 어느 날 물벼락을 맞아 온몸이 젖은 채 집에 돌아오기도 했고, 학원 화장실에서 폭행을 당한 적도 있었다. 이씨는 박양과 함께 가해 학생을 신고하려 경찰서도 찾아갔다. 그러나 박양이 “복수가 걱정돼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따로 말하면서 수사는 무산됐다.

 

수차례 학교를 찾은 이씨에게 담임교사 등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감당이 안 된다”며 박양을 멀리 전학 보내라고 권했다. 그해 연말께 박양이 인천의 한 중학교로 전학 가기 전까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2015년 3월, 가족과 지내고 싶어 다시 강남구의 한 여고로 진학한 박양은 또다시 고통을 받기 시작했다. 이곳에서도 집단 따돌림과 언어폭력이 이어졌다. 박양은 “엄마, 나 중학교에서 (가해자) ㄱ이 아무도 내 주변에 못 오게 했잖아. 여기서도 아무도 내 주변에 오지 않아”라고 말하며 울기도 했다. “중학생 때엔 버텼지만 이번엔 아무 기운이 생기질 않는다”던 박양은 그해 5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30일 넘게 중환자실에 있었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

게티이미지뱅크

딸이 죽은 뒤에야 경찰과 학교는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박양 고교를 압수수색하고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의심 가는 정황은 있으나 물리적 폭력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학교 학폭위도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없음’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씨는 2016년부터 8년째 가해자·학교법인·서울시 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씨가 소를 제기한 대상은 34명인데, 학교가 가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장을 전달하는 데만 수년이 걸렸다. 지난해 2월에야 나온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자 학부모 1명에게만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법원은 2012년 박양이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 폭력이 박양 사망 3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불법행위와 망인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진행된 심리 부검에서는 박양이 학교폭력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는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씨는 항소했다.

 

이씨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잘못했다”, “죄송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씨는 중학교 때 박양을 괴롭힌 가해자가 서울의 한 여대 영문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했다. 학교폭력 피해자 모임에도 참여했던 그는 “정순신 사건처럼 권력과 돈 가진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아무렇지 않게 살지만, 피해자와 가족은 힘겹게 산다”고 했다.

 

이씨는 “한국 사회가 점점 희망이 없는 사회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쏟아지는 각종 대책은 ‘보여주기식’에 지나지 않았다. 손쉬운 처벌 강화에만 매달릴 뿐 정작 무엇이 피해자·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지에 대해선 무심했기 때문이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라는 논리에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 중이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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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 프로필 이력 경력

이름 본명은?
권경애

나이 출생
1965년
학력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 / 학사)

현직 소속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약력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 근황 보도들!

‘조국 흑서’ 권경애 변호사, 학폭 소송 불출석해 패소…유족 “정치 떠들다 말아먹어” 분통
- 2023. 4. 5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은 패소 사실조차 전해 듣지 못해 상고하지 않았고,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김봉원 강성훈 권순민 부장판사)는 학폭으로 숨진 박모양의 모친 이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작년 11월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학교폭력 피해자인 박양은 2015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씨는 이듬해 학교법인,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대리는 권 변호사가 맡았답니다.

1심 재판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 학생 부모 A씨가 이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작년 2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나머지 37명 중 4명에 대한 소송은 이씨가 도중에 취하했고, 33명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다.

이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33명 중 19명에 대해 항소했다. A씨도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작년 9월22일, 10월13일, 11월10일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고, 그 결과 이씨의 항소는 취하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의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답니다.

이 사건에선 2회 기일 동안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한 후 원고 측 대리인이 기일지정신청을 했으나 새로 정한 기일에도 다시 쌍방이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씨의 청구는 기각(원고 패소)했다. 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이씨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대리인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패소가 확정된 것이다. 결국 이씨는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난 3월 권 변호사에게 재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묻자 한참을 머뭇거리다 소송이 취하됐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자기는 매장된다. 그것만은 봐달라’고 애원했다”며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던 것이냐”고 토로했습니다.

이씨는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이겼다고 떠들고 다닐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한다”며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딸을 두 번 죽였다”고 비판했다.


유족이 떠맡게 될 소송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가 취하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을 통해 소송비용의 부담을 결정하게 되는데 서울시교육청 측은 지난달 23일 이미 이씨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항소 취하로 패소가 확정된 피고에 대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로 알려진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 저자로, 현재 연락이 닿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권경애 변호사, 엇갈린 주장 '공방戰'
- 2020. 8. 6.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MBC의 ‘검언유착’ 의혹 첫 보도가 나가기 전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이에 권경애 변호사는 한 위원장과 통화 내용을 추가 폭로하며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보도가 나간 3월 31일 직전에 권경애 변호사와 통화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며 "MBC 보도 이전 채널A 사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이전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4일 SNS를 통해 MBC의 검언유착 의혹 첫 보도 직전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을 보도가 곧 나갈 것’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글을 올렸답니다.

권 변호사는 "날 아끼던 선배의 충고로 받아들이기에는 그의 지위가 너무 높았다.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시는 분이니 말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민변 활동 경험이 있고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한 위원장이 통화 상대자로 지목됐다.

한 위원장은 또 "권 변호사와 통화 시간은 MBC 보도가 나간 후 1시간 이상 지난 9시 9분이다"라고 발표했다. 실제 그는 사건 당일인 3월 31일 자신의 휴대폰 통화내역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를 파일로 공개해 이를 뒷받침했답니다.

한 위원장은 또 "MBC 보도 내용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는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추측성 보도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조선, 중앙의 보도는 물론이고,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후의 보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답니다.

이에 권 변호사는 한 위원장의 해명이 있은 후 몇 시간 뒤 페이스북에 추가 폭로를 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쫓아내야 한다고 한 위원장이 언급했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당시 통화에서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권 변호사는 "촛불 정권이 맞냐. 그럼 채동욱 쫓아내고 윤석열 내친 박근혜와 뭐가 다르냐, 임기 보장된 검찰총장을 어떻게 쫓아내냐. 윤석열 장모는 수사하면 되지 않느냐"고 답했는데, 한 위원장은 "장모나 부인 만의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도 나쁜 놈이다. 한동훈은 진짜 아주 나쁜 놈이다. 쫓아내야 돼"라고 말했다고 한다.

권 변호사는 "한동훈 등은 다 지방으로 쫓아내지 않았냐"고 반문하자 한 위원장이 "아예 쫓아내야지. 한동훈은 내가 대리인으로 조사를 받아봤잖아. 진짜 나쁜 놈이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고 재차 묻자 한 위원장은 "곧 알게될 것"이라고만 답했다고 한다.

권 변호사는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 전에 한 위원장이 이같은 말을 했다는 기존 주장에 대해서는 시점을 착각했다며 정정했답니다.

권 변호사는 "3월 31일 한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간은 오후 9시경이 맞다"며 "그날 보도를 보지 못한 상태로 야근 중에 한 위원장 전화를 받았다. 통화를 마친 몇 시간 이후 보도를 확인했기에 시간을 둘러싼 기억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도 "MBC 보도에서 한동훈 검사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는데도, 보도 직후에 그의 이름이 언급돼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며 "이런 내용을 지인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처음 폭로 글에 대한 보도를 원치 않았던 이유가 "그날의 대화 정보만으로는 MBC 보도가 계획에 의한 권언유착이었다거나, 한 위원장이 그러한 계획에 연루됐다는 심증을 굳히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답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왜 MBC가 'A검사장'으로만 보도했음에도, 한동훈의 이름과 부산을 언급했는지 내내 의문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며 "권언유착 가능성을 여전히 의심하는 이유고, 이런 의혹을 시간을 둘러싼 기억의 오류로 덮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답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이날 예고 없이 방통위 기자실을 전격 방문해 브리핑을 통해 권 변호사의 추가 의혹 제기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우선 사건의 경위에 대해 구두로 설명했답니다.

그는 "3월 3일 권 변호사한테 문자 보냈다. 내용은 그 전에 권경애 변호사가 MBC 방송사 사장 임명에 대해서 낙하산이란 글을 썼더라.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내가 아는건데 “그건 아니다. 그건 그렇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짧게 보냈다. 그런데 답이 없어. 그리고 있다가 3월 27일인가 26일인가 나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 못 받았어. 그리고 31일에 집에 들어가서 차로 들어가다가 부재중 전화 있어서 전화했다"라고 회고했답니다.

3월 26일 부재중 못 받았다가 한참 뒤인 5일 뒤 전화한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전화 계속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차에서 쉬는 시간에 예전 전화 돌려보다가 얘는 전화해 줘야겠다고 해서 한거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가 한 위원장과 1시간 반 정도 통화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인했답니다.

한 위원장은 "통화기록 보면 알겠지만 23분 정도 대화한거다. MBC 사장 얘기하고 낙하산 아니다. MBC 이사들이 사명감 갖고 주체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우리가 그런 논란될 것을 몰랐겠느냐는 얘기 주로 한거다. 그 과정에서 권 변호사가 조국 얘기 꺼내더라. 물론 잘했다는 거 아니지만 과정에서의 검찰 수사 문제, 강압적 수사 문제 있지 않았느냐. 이런저런 얘기 했다"라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가 "한상혁 방통위장이 윤석열·한동훈 꼭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라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답니다.

한 위원장은 "한동훈은 얘기했을 수 있는데 윤석렬은 안 했을 것이다. 내가 평소 말하는 습관을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인 것처럼 하는데 서로 논쟁했으면 1시간 반 동안 통화했을텐데 실제로는 23분이다.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아니었다. 마지막에 일반적으로 촛불 이래도 되느냐 목소리 톤 높아져서, 대화 안 돼서 끊어졌다. 그 내용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쫓아내야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안 한 거 같다. 말하는 스타일이 그렇지는 않다"라고 한 위원장은 언급했다.

권 변호사가 MBC 보도 후에 한동훈 검사장 실명을 한 위원장이 언급한 것에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검찰의 강압적 수사 행태 하다보면 한동훈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런거다. MBC 보도 얘기한 게 아니란 건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명했답니다.

아울러 권 변호사에 대한 소송 계획을 묻자 "그건 생각해볼 문제다. 페북 글을 썼다가 바로 내리고 확산 원치 않고, 권 변호사하고 오랜 관계, 변호사 되기 전부터 알던 관계다.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다"라고 밝혔다.

방통위원장이 언론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겠다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자 "모양새가 나쁘지 않다"라고 한 위원장은 잘라 말했답니다.

그는 "관행은 고쳐야한다. 제가 보기에는 반론을 일부 두어줄 써줬다더라도, 그렇지 않은 허위 사실을 기초로 해서 할 얘기 다 한 거 아니냐. 마지막 줄에다가 몇 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런 관행은 고쳐줘야 한다. 기사 제목만으로도 명예훼손 성립한다는 판례도 있고. 이런 관행은 고쳐져야 한다"라고 언급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