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기소청으로"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총장 ---> 청장", "장-차관급 직급 하향조정(검찰은 법무부 외청-청장은 장관급이 아니다)", "중앙지검, 특수부 등 폐지(모두 형사부, 청장 직할 폐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폐지", "신임검사 인원 3배수(현 60~70명에서 200명으로)", "행정부 중 수사권을 가진 부서에서 검사 임용자를 직접 고용--> 수사와 기소 까자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검사 기소 독점권 일부 해제", "검사의 기소 중지 또는 공소권 남용에 대한 상시 감찰", "검찰 자체 감찰기능 강화--> 형사처벌(징계는 처벌이 아니다. 견제와 처벌이 없는 국가조직은 없다.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무관)", "형사소송법 개정(표적수사 금지 등)" --->> '격'과 '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