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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 기소권으로 검찰이 부패세력의 방패도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꾸는 조작도 능사로

SUNDISK 2023. 8. 4. 10:42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총장 ---> 청장", "장-차관급 직급 하향조정(검찰은 법무부 외청-청장은 장관급이 아니다)", "중앙지검, 특수부 등 폐지(모두 형사부, 청장 직할 폐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폐지", "신임검사 인원 3배수(현 60~70명에서 200명으로)", "행정부 중 수사권을 가진 부서에서 검사 임용자를 직접 고용--> 수사와 기소 까자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검사 기소 독점권 일부 해제", "검사의 기소 중지 또는 공소권 남용에 대한 상시 감찰", "검찰 자체 감찰기능 강화--> 형사처벌(징계는 처벌이 아니다. 견제와 처벌이 없는 국가조직은 없다.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무관)", "형사소송법 개정(표적수사 금지 등)"  

--->> '격'과 '급'에 관계X 나열

  

기소독점권과 권력, 권력과 부패 사이 연결 고리는 "기소하지 않거나 처벌을 낮추는 것"에 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권력은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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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 기소권으로 검찰이 부패세력의 방패도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꾸는 조작도 능사로

 

추미애 "한동훈이 경찰 수사권 뺏으려한다" 

2023-08-02 (수)

 

1. 한동훈 법무부는 ‘검경간 수사준칙’ 시행령을 뜯어 고쳐 경찰 수사권을 사실상 뺏아가려 한다. 국민을 위해서라고 둘러댄다. 그러나 국회와 헌재 결정을 뒤엎고 시행령 통치술로 제밥그릇 챙기기를 하는 사악한 의도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

 

2. 국민을 위한 시스템은 검경간 상호 분산과 견제가 답이다.  

장모 사건 덮으려 하다가 엊그제 들통난 윤석열 검찰의 행태를 보면, 수사·기소권으로 검찰이 부패세력의 방패도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꾸는 조작도 능사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 장모 사건에 대해 ‘사법시스템에 개입 없었고 사법시스템 내에서 재판이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긴말 필요없다. 공언한 대로 지금이라도 ‘불의’ 위에 드러눕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즉각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면 된다. 

 

4. 위조 잔고증명서 행사에 대한 기소 누락이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기획이 아니라면 불의를 방치하지 말고 즉각 수사지휘하라. 

 

① 대검에 접수한 장모 진정 사건이 의정부 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누구의 지시로 보냈는지?  왜 형사부에 안 보내고 수사권 없는데로 보내 사건을 묻었는지?  

 

②‘장모 변호 문건’을 누구의 지시로 누가 만들었는지? 

 

③ ‘장모 변호 문건’이 의정부 지검에 전달됐는지? 전달되지 않았다면 의정부지검은 왜 장모를 제대로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았으며 법원이 물어도 왜 무시했는지?  

 

 검찰이 장모 변호 문건대로 대응한 전후 사정을 보면 수사 공판 개입의혹이 수사되어야한다.     

 

장모 최씨에 대해 위조한 잔고증명서 4장 중, 100억짜리를 민사소송 재판에서 제출한 것만 가장 가벼운 행사죄로 기소했으며 죄질이 나쁜 소송사기 행위는 적용하지 않았다. 70억짜리 잔고증명서를 피해자 임씨에게 두 번 행사한 것에 대해 공범 안씨만 기소하고, 장모 최씨는 아예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았다.

 

법원은 공범 안씨 재판에서 같이 공모한 최씨를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측의 답변을 구했으나 검찰은 대답을 하지 않았고 추가 기소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5. 대통령 장모 최씨의 범행을 덮은 검찰의 불의를 시정할 책임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한동훈 장관은 해야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경찰의 수사권을 뺏아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  

 

임박한 공소시효를 넘기기 위해 불의 위에 드러눕지 말라.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74187_32524.html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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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74187_32524.html

[단독] 넉 달 만에 전화한 검찰…"사건 종결합니다"

 

MBC 뉴스데스크   /    입력 2020-03-19 19:52 수정 2020-03-19 19:55

 

 

이번엔 윤석열 검찰 총장의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한 단독 보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에 이미 해당 사건을 배당했지만, 사실상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를 저희 MBC가 확보했습니다.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인에게 검찰 수사관이 전화를 걸어서, 사건을 그냥 종결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상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먼저 이유경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4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의 은행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을 수사해달라며 진정서를 낸 노덕봉 씨에게 사건을 맡은 의정부 지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권감독관실 검찰 수사관이었습니다.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실]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실인데요. 추가로 진정을 내신 것 같아요. 어떤 의사가 있으신 건지 알아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사건 관련상황을 묻던 수사관은 최 씨 관련 진정사건을 의정부지검이 더 이상 수사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실]
"진정 내역도 찾아봤는데 잔고증명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서류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저희가 수사도 못하는데 갖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더니, 다른 비슷한 고발 사건과 합치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합니다.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실]
"(진정 내용을) 공람해서 종결하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정인은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며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노덕봉/진정인]
"이 사건이 엄청 커질 거에요. 윤석열 장모하고 있어가지고, 다 취재하고 있어요."

수사관은 통화 말미에 다시 한 번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자고 요구합니다.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실]
"그런 취지로 해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나을 거 같아요."

검찰 인권감독관실은 수사는 담당하지 않고, 사건 관계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진 않았는지, 불만 사항은 없는지 점검하는게 주업무입니다.

하지만 인권감독관실 수사관이 사건 종결을 거듭 얘기해서 노 씨는 의아했다고 합니다.

[노덕봉/은행잔고위조 사건 진정인]
"내가 조사받으러 간다고 했는데도 조사 받으러 오라고는 안 하고…납득이 안되죠."

노 씨는 의정부지검이 지난해 10월 사건을 배당받고도 4개월간 한 번도 진정인 조사나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다 갑자기 사건 종결을 요구했다며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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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058

 

[단독] 尹장모 구속이 반전될까···전 동업자 “축소·차별기소” 항소이유서 제출

 

 시사저널 e     주재한 기자   /     승인 2023.07.31 15:38

 

최은순, 잔고증명서 4장 위조했지만, 행사죄는 1장 부분만 기소
증인 3명 “최씨도 개입” 발언···1심도 “의문이 든다” 석명요청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전 동업자이자 공범으로 기소된 안아무개씨가 특정 혐의가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등 검찰의 축소·차별기소가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와 관련 “최씨를 기소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다소 의문이 있다”라는 1심 재판부의 지적과 같은 맥락이다.

31일 시사저널e가 취재를 종합하면, 안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에 “(1심은)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안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등으로 기소하면서도 최씨에 대해서는 일부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을 기소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실제 최씨는 공범 김아무개씨에게 부탁해 액면가 350억원대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 총 4장 위조했다. 2013년 4월1일자(액면금 100억원), 6월24일자(약 71억원), 8월2일자(약 38억원), 10월11일자(약 130억원) 등이다.

그러나 최씨는 이 중 4월1일자 잔고증명서 1장에 대한 행사죄만 기소된 상태다. 도촌동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잔금문제로 계약금이 몰취 당하자,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에 위조된 사문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반면 안씨는 4월1일자 잔고증명서 외에 6월24일자 잔고증명서를 개인사업자들에게 2차례(8월30일, 11월29일) 제시, 행사했다는 혐의가 추가 적용돼 있다.

안씨의 변호인은 “안씨와 달리 최씨에 대해서는 오로지 1개의 위조사문서 행사죄만을 묻고 나머지 2개의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하여는 기소범위에서 제외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안씨는 사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몰랐다. 최씨와 잔고증명서를 직접 위조했다고 자백하는 김씨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위조행위와의 관련성이 당연히 더 컸을 최씨에 대해 위조사문서의 행사 중 일부만을 기소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 아니라 심지어는 매우 기이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씨의 1심 재판부도 검찰의 공소사실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안씨 행사범행의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와 최씨가 (기소에서 배제된) 위조잔고증명서 행사에 관여됐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나서다.

이들은 법정에 나와 “최씨와 전화통화 후 안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최씨가 건물밖에 있었다”(증인 임씨 2021년 6월2일 공판기일 발언), “지급기일이 미뤄지자 측근 서씨를 최씨에게 보냈다”(증인 또 다른 임씨 2021년 7월14일 발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 커피숍에서 안씨와 함께 최씨를 만났다. 최씨가 직접 (확인서에) 자필서명하고 인감도장을 찍었다. 10차례가 넘는다”(재정증인 서씨 2021년 7월14일 발언)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검찰에 석명준비명령서를 통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결과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최씨를 기소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다소 의문이 있다. 그러한 판단 근거, 이 법정에서 관련자의 증언이 있은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안씨의 행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조의 목적(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정보 취득)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위조와 행사 사이의 관련성이 의문이다”고도 했다.


최은순씨의 전 동업자 안아무개(피고인)씨 측이 정리한 잔고증명서 사건 범행 동기. 안씨는 주로 자금조달 목적으로, 최씨는 토지정보 확보를 이유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 표=시사저널e
이어진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사실 일부를 안씨에게만 적용하고 최씨를 배제한 이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당좌수표와 관련된 사실관계 ▲캠코 직원에게 ‘자금력 과시’라는 범죄동기에 대한 공소사실 재검토 등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을 대부분 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사문서의 위조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조한 사문서의 ‘행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검사는 위조된 여러 개의 문서 중 오로지 1개의 문서에 관해 위조사문서행사의 죄책으로 최씨와 안씨를 공범으로 기소하고, 나머지 2개의 위조된 문서의 행사는 안씨만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안씨 측은 이밖에 최씨에게 ‘위증’이라는 중대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공소장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점,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자 검사가 최씨를 변호하는 식으로 질문을 던진 점 등을 이유로 검사가 객관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안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최씨와 위조범 김씨, 안씨 모두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최대 쟁점이었던 일부 행사 범행과 관련해서도 “일부 위조사문서 행사 범죄의 과정을 보면 직접 피고인(안씨)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최씨와 공모해서 또는 단독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권남용 항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행한 두 건의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제외하고는 공범에 대해서도 공소가 제기됐고, 최씨의 범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외 추가적인 기소가 없다는 점에서 수사미진이나 불기소 그 자체를 공소권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 역시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21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되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