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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갈수록 왜 이러나?

SUNDISK 2024. 6. 26. 23:39

'한겨레'는 "검찰의 애완견"이면 안 되는 이유는?  

"보수 진영에 조중동이 있었다면 민주-진보 진영엔 한경오가 있다."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반이재명-친검찰 '언론'일 뿐이다. 

사람 싫은데 이유가 있나? 검찰권력과 친하다고 모두 생각없고 비굴한 것도 아니다.

'선택'이고 치룰 '대가'을 치루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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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갈수록 왜 이러나?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6.25 10:48

 

검찰발 일방적 주장만 그대로 받아쓰기?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3일 한겨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오보를 내어 또 다시 공분을 사고 있다.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검찰의 말만 받아서 기사를 썼기 때문에 한겨레를 더 이상 진보 언론이라 불러선 안 되며 ‘친검 언론’ 혹은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한겨레는 23일 〈‘이화영 출장보고서’ 꺼낸 검찰…“이재명, 쌍방울 대납 알았던 물증”〉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출장보고서 등을 물증으로 언급했다는 말로 시작한다.

그러면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의 전언을 인용해 쌍방울 쪽이 이 대표를 위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보고 지난 12일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제3자 뇌물죄 공범 등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것만 보면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엄청난 물증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즉각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24일 “이 보고서는 부지사 전결사항으로 지사에게 보고되지 않은 보고서입니다. 이 기사는 검찰 주장을 그대로 베낀 잘못된 기사입니다. 정정바랍니다”고 정정보도를 촉구했다.

그 후 한겨레는 25일 오전에 부랴부랴 “이재명 대표 쪽은 ‘해당 보고서는 부지사 전결 사항으로 지사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며 ‘보고서에는 남북협력 사업을 위한 노력을 언급하고 있을 뿐, 김성태 회장이 동석했다는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는 이 대표 측의 반론을 실었다.

또 그 뒤의 문단을 보면 계속해서 검찰 측의 전언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작성한 48쪽 분량의 공소장을 인용해 검찰이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에게 김 전 회장을 통한 스마트팜 지원 추진상황을 보고해왔고,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에게 북한이 요구한 스마트팜 사업비용을 대납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승인했다”고 밝힌 사실이 적혀 있다.

또 검찰이 자신들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17일 중국 심양에서 김 전 회장과 함께 북한 쪽 인사들과 남북교류협력사업 합의서를 작성하고 돌아와서 이 대표에게 보고한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를 들었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이 함께 만찬을 하는 사진이 첨부됐다는 사실이 적혀 있는데 ‘~고 한다’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기사를 작성한 정혜민 기자가 직접 확인했다기보다는 그저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쓰기 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기사를 보면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문건을 보고받으면서 김 전 회장의 대납 약속과 경기도의 지원·보증 하에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해당 확인 사항에 대한 물증이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 이 모든 것은 전부 검찰 측의 일방적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방북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한 것도 역시 검찰 측의 일방적 주장들로 가득 차 있다. “이 대표가 2019년 5월9일 이 전 부지사로부터 받아 결재한 국외출장 계획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는 것도 검찰 측의 주장이며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해당 출장 계획에 따라 2019년 5월11∼13일 중국 단동에서 북한 인사들을 만나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 등을 제안했으며, 이 같은 출장결과를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는 것도 역시 검찰 측 주장과 전언일 뿐이다.

 

이재명 지사까지 결재한 문건(왼쪽), 이화영 부지사까지만 결재한 문건(오른쪽). 쌍방울 관련 흔적이 담긴 문건(오른쪽)은 이재명 지사의 결재문건이 아니다.(출처 : 리포액트)

 

이에 한겨레 출신의 리포액트 허재현 대표는 자체 취재를 통해 입수한 공문을 통해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중국으로 출장 전에 작성한 계획보고서와 출장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 두 종류가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이 중 △도지사 방북 협의 등 내용이 담긴 '출장 전 계획 보고서'는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되고 결재까지 이뤄졌지만, △쌍방울 관계자 등과 만찬이 이뤄진 사실을 담은 '출장 후 결과 보고서'는 이화영 부지사에게까지만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재명 지사가 보고받고 결재했다’고 주장한 문건은 이 지사가 아닌 이화영 부지사까지만 결재가 이뤄진 '출장 후 결과 보고서'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표 역시 그 때문에 “이 보고서는 부지사 전결사항으로 지사에게 보고되지 않은 보고서입니다. 이 기사는 검찰 주장을 그대로 베낀 잘못된 기사입니다. 정정바랍니다”고 한 것이다.

허 기자는 출장 계획 보고서는 지난 2018년 10월 18일 이재명 지사에게 상신돼 결재가 이뤄졌으며 문건 내용엔 이 전 부지사가 5박 6일 간 북경과 평양 등을 방문해 남북교류협력사업 6개 항 등 전반적 사항 추진 등의 계획이 담겼다. 그 밖에 △경기도지사 방북을 위한 관계자 협의, △황해도 농림복합형(스마트팜) 시범 농장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이 이 문건에 적혔으며 쌍방울 등의 언급은 일절 없었다.

반면에 문제의 출장 결과 보고서는 2019년 1월 23일 이화영 부지사까지만 결재가 이뤄졌다. 문건 내용엔 중국 심양, 북경에서 2019년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간 도내 기업과 중국 기업의 북한 공동 진출 협의 등이 적혀 있다. 이 문건에 검찰이 주장하는 '김성태 회장 등과의 만찬 사진'이 담겨있는 듯 보이지만 이화영 부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거나 'OO 기업이 참석했다'는 식으로만 기재했다. 쌍방울 기업 이름은 가려진 채 문건이 작성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두 보고서를 뒤섞어 공소장에 기재해 모두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된 문건인 것처럼 '눈속임 전략'을 취한 듯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 공소장에 두 문건에 대한 자세한 구분과 설명을 담지 않았다. 결국 한겨레는 심층 취재 없이 그저 검찰의 발표 자료만 그대로 인용해 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수 진영에 조중동이 있었다면 민주-진보 진영엔 한경오가 있다는 얘기가 많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한경오는 ‘돈 없는 조중동’이란 멸칭을 받기 시작했다. 그 이유가 한경오의 변질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조중동과 마찬가지로 검찰발 소스만 일방적으로 받아 쓰며 이재명 대표 공격에 나서고 있으니 ‘돈 없는 조중동’이란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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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출장보고서가 물증”…이재명 “부지사 전결사항일 뿐”

한겨레   정혜민 기자   /   수정 2024-06-25 10:17 등록 2024-06-23 16:4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출장보고서 등을 물증으로 언급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쌍방울 쪽이 이 대표를 위해 북한에 총 800만달러를 대납했다고 보고 지난 12일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제3자 뇌물죄 공범 등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이재명 대표 쪽은 “해당 보고서는 부지사 전결 사항으로 지사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며 “보고서에는 남북협력 사업을 위한 노력을 언급하고 있을 뿐, 김성태 회장이 동석했다는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48쪽 분량 공소장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에게 김 전 회장을 통한 스마트팜 지원 추진상황을 보고해왔고,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에게 북한이 요구한 스마트팜 사업비용을 대납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승인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 근거 중 하나로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17일 중국 심양에서 김 전 회장과 함께 북한 쪽 인사들과 남북교류협력사업 합의서를 작성하고 돌아와서 이 대표에게 보고한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를 들었다. 보고서에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이 함께 만찬을 하는 사진이 첨부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문건을 보고받으면서 김 전 회장의 대납 약속과 경기도의 지원·보증 하에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해당 확인 사항에 대한 물증이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방북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2019년 5월9일 이 전 부지사로부터 받아 결재한 국외출장 계획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해당 출장 계획에 따라 2019년 5월11∼13일 중국 단동에서 북한 인사들을 만나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 등을 제안했으며, 이 같은 출장결과를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다만 출장결과 보고 역시 보고서 등 물증이 있는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그 밖에 북한에 보낸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 경기도 보도자료와 이 대표의 페이스북 글 등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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