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번 말했던 현재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는 제도개선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기소권도 권한을 가진 초임 검사를 금감원, 경찰청, 외교부, 국세청, 등에 배치하여 전문 수사팀과 함께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기소권 남용과 부당한 불기소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한다. 어떻게하든 기소해서 법원에 세우기만 하기위한 역할에서 재판의 결과에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승소율을 검사 평가에 반영하거나, 부당한 불기소나 무혐의 사건 종결 등도 강력히 제한하는 것 등이 있다. '가족방어 로펌' 일이나 하는 검찰은 필요 없다. ================================== [단독] 尹 검찰총장 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가족 방어 로펌' Newsv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