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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故김홍영 검사 폭행 상관, 국가에 구상금 8.5억 배상"

SUNDISK 2024. 5. 6. 07:41

2016년 5월 19일, 33세의 검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

2024년 5월 3일, 서울고법 민사27-1부(함상훈 서승렬 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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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故김홍영 검사 폭행 상관, 국가에 구상금 8.5억 배상"

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송고시간2024-05-03 18:15

 

법원 "비인격적 대우 모멸감에 사망…구상권 행사 정당"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김대현(56·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원이 넘는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7-1부(함상훈 서승렬 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피고의 폭언·폭행을 동반한 비인격적 대우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과 인격적 모멸감으로 인해 자살을 결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간에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느낀 망인이 자살을 결행할 수도 있다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고인의 사망에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공황장애, 건강 문제 등 기질적·심리적 특성이 작용한 만큼 김 전 부장검사의 행동을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2016년 5월 업무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검 감찰 결과,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김 검사의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2021년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국가는 유가족에게 배상금 13억여원을 지급한 뒤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김 검사 유가족에게 순직유족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청구액 13억여원 중 8억5천여만원만 내라고 판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20년 10월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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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 ˝생사를 건 전선戰線에 선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 동료들에 숙연˝

 

국민뉴스    정현숙    /     기사입력 2024/03/31 

 

상명하복의 군대에서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 동료분들의 용기와 결단이 낯설고 신기해"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30일 같은 '상명하복' 문화권에 속해 있는 검찰과 군대에서 일어난 '김홍영 검사 자살사건'과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이 판이하게 전개된 점을 짚었다. 아울러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포기하지 않고 파헤치려는 해병대 전우들과 박정훈 대령에 대해 깊은 경의를 드러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채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해당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대령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해병대 예비역들이 다음달 6일 서울 시내 행군을 예고했다. 박 대령의 임관 동기인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는 오는 4월 6일 '제3차 생명·정의·자유를 위한 해병대 700km 연대의 행군'에 나선다. 

 

임 검사는 해당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캡처하고 "채수근 상병님에 대한 전우애와 죽음에 대한 부채의식이 저렇게 많은 분들을 생사를 건 전선(戰線)에 서게 했구나... 싶어 숙연해졌다"라고 밝혔다.

 

임 검사는 "군대식 상명하복의 검찰 문화에서 동료들의 침묵과 방관, 거짓말을  오랜 시간 겪고 있는 저로서는, 상명하복의 군대에서 박정훈 대령님을 비롯한 해병대 동료분들의 용기와 결단이 너무도 낯설어 신기하고, 박정훈 대령님과 함께 하는 해병대 동료들의 연대가 많이 부럽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임 검사는 또 "채수근 상병님의 유족분들을 보며 저는 김홍영 검사님을 떠올렸다. 김홍영 검사님이 2016년 자살로 내몰려 결국 자살했을 때 박정훈 대령님 같은 분이 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있었다면, 아들이 왜 자살했는지를 알기 위해 유족분들이 그리 오래 동분서주하지 않았을 테고, 김대현 부장에게 형사책임을 묻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겠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 증조부 묘소가 포항 해병대 수성사격장에 있어요. 증조할아버지가 편히 쉬지 못하시겠다 싶어 속상했었는데, 박정훈 대령님을 통해 해병대를 알고 보니 제 증조부 슬하에서 훈련받는 해병대분들에게 새삼 형제애를 느끼게 된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동 대검에서 하던 대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건데, 2023년 7월 31일 해병단 수사단의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이 경찰청에 이첩되었다가 급히 회수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이만큼이나 드러나게 된 것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귀국하여 수사와 법정 증언을 피할 수 없게 된 것도, 박정훈 대령님과 해병대 수사단 동료들, 채수근 상병님과 박정훈 대령님 곁에서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우고 있는 해병대 전우들, 그분들과 함께하는 시민들의 연대 덕분이겠지요"라고 덧붙였다.

 

임 검사는 "( 해병대 예비역들의 700km 연대의 행군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출발하여 조계사, 명동대성당을 거쳐 서울광장에서 마무리하는 일정이라는데, 여러 이유로 저는 부득이 참석하기 어렵지만, 故 채수근 상병님과 유족분들, 모든 걸 걸고 故 채수근 상병님과 유족분들 곁에 선 박정훈 대령님과 해병대 수사단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용기와 진실, 정의가 외롭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며 "멀리서 마음을 보낸다!"라고 응원했다.

 

전 해병대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지난해 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해 외압의 실체를 드러나게 한 장본인이다. 하지만 '집단항명 수괴 혐의'라는 보직 해임으로 돌아왔다. 이후 죄목은 '항명죄'로 변경됐고 군검찰은 곧바로 박 대령을 입건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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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고 김홍영 검사’ 사건 재항고 최종 기각…유족 측 ‘소극적 판단’ 비판

경향신문    강연주 기자    허진무 기자     /    입력 : 2023.02.23 17:46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모욕 및 강요죄’로도 처벌해달라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재항고를 대검찰청이 기각했다. 변협이 재항고 신청을 낸지 약 2년 만이다. 김 전 부장검사가 고 김 검사에게 한 모욕성 발언 등은 처벌받지 않게 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검은 지난 20일 김 전 부장의 모욕·강요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변협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검은 사건처분통지서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모욕·강요 혐의에 대한) 원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2021년 2월 서울고검은 김 전 부장이 고 김 검사에게 가한 언동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이라는 취지로 변협의 항고를 기각했다. 변협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검에서 최종적으로 기각한 것이다.

 

고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5월 무렵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검 감찰본부의 진상조사 결과 김 전 부장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이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고, 법무부는 같은 해 8월 김 전 부장을 해임했다.

이후 변협은 2019년 11월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2020년 10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김 전 부장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김 전 부장은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김 전 부장의 모욕 혐의는 유족의 고소 가능 기간인 6개월이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했다. 김 전 부장이 고 김 검사를 술자리에 강제로 불러낸 혐의(강요죄) 등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변협은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면 ‘명예훼손죄’를 적용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2021년 2월 “피항고인(김 전 부장)과 망인(김홍영 검사)의 직책이나 관계 등에 비춰 보면 그의 언동이 (중략) 명예훼손죄라는 범죄를 구성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대검 또한 이같은 서울고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관련기사 : 서울고검, ‘김홍영 검사 죽음’ 항고 기각…“가해 부장검사 언동은 사회상규상 허용”)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추모의 벽. 추모의 벽은 고 김홍영 검사 유족이 국가배상소송에서 검찰 측과 조정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고 김 검사는 상급자였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로부터 폭행·폭언에 시달리다 2016년 5월 극단 선택을 했다.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측 제공.

 

김 전 부장이 고 김 검사에게 한 발언의 모욕 및 강요성 등은 법원에서 일부 인정된 상태다. 지난달 18일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김 전 부장이 고 김 검사에게 모욕적 언사로 모멸감을 주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또 “김 전 부장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 처리를 강요하는 등 (중략) 극심한 사건 처리 압박과 폭력을 행사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폭행 이외의 피고인의 다른 부당한 행위들은 기소되지 않았다”며 처벌의 한계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폭행 외 폭언이나 모욕적 언사 등 피고인(김 전 부장)의 각종 부당한 행위들이 합쳐져 피해자의 자살이라는 결과를 낳았으나 형사처벌은 기소된 공소사실에 한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검찰의 수사와 판단 모두 소극적이었다고 말한다. 유족 측 대리인인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김 전 부장이 보여온 일련의 행위가 고 김 검사를 사망하게 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인데도 검찰은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변협의 항고를 재차 기각했다”며 “사실상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온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내정 직후 고 김 검사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한 바 있다. 추모의 벽은 업무 중 사망한 검찰 구성원들의 이름이 새겨진 곳이다. 추모의 벽은 고 김 검사 유족이 국가배상소송에서 검찰 측과 조정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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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B컷]청년 검사의 죽음… 7년 만에야 나온 가해자의 사과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   2023-01-29 07:00

 

 

2016년 7월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법연수원 제41기 동기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추모사를 읽은 故 김홍영 검사의 어머니 이기남씨. 황진환 기자

 

지난 2016년 5월 19일, 33세의 검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됩니다. 2015년부터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근무기간 만 1년을 갓 채운 초임 검사 故김홍영 검사(사법연수원 41기)였습니다.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은 당시 그의 직속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였습니다. 숨진 김홍영 검사의 메모에는 그의 폭행과 폭언, 상식을 벗어난 업무 지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김 전 부장검사를 처벌하고 구속하기까지는 약 7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법정B컷'은 33살 청년 검사의 죽음과 가해자 구속까지 걸린 7년의 시간, 그리고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직속상관의 모습이 담긴 지난주 '故 김홍영 검사 사건'의 재판 장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 33세 검사의 죽음

 

2016년 6월 CBS 노컷뉴스가 보도했던 故 김홍영 검사 사건 관련 사진

 

서울남부지검 형사 2부에서 근무하던 김홍영 검사는 2016년 5월 19일 새벽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후 그의 휴대전화, 메모 등을 통해 당시 직속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행, 폭언, 과도한 업무지시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약 7년 전 CBS 노컷뉴스가 보도했던 당시 상황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故 김홍영 검사가 친구들과 나눈 메시지 中
김홍영 "맨날 욕 먹으니 진짜 한번씩 자살충동이 든다. 어제도 결혼식 끝나고 식사하는데, 방 구해오라고 하길래 알아보고 혼주들이 쓰는 방이라 안 된다고 했다가 술 먹는 내내 닦였다"

친구 "그만 둬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놔두는 조직의 문제다"

김홍영 "그만 두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 같이 개업할래?"

 

김 검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까지 계속해 친구 등 주변인들에게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메시지에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두려움과 울분이 섞여 있었죠.

 

故 김홍영 검사가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 中
"술자리 끝났는데 부장이 부른다. 여의도에 있는데 (목동에서) 15분 안에 오라고 한다. 택시 타고 가는 길…"
"와… 15분 지나니깐 딱 전화 온다. 도착하니 부장은 취해서 강남까지 모셔다드리고 있다. 술 취해서 (나보고) 잘하라고 때린다… 슬프다 사는 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오늘은 자고 일어났는데, 귀에서 피가 엄청 많이 났다. 이불에 다 묻었다"
"너무 울적해서 유서 한 번 작성해 봤는데, 엄마, 아빠, ○○랑 여기 있는 친구들 밖에 생각이 안 나네"
"아 죽고 싶다. 자괴감 든다. 부장한테 매일 혼나고"

 

메시지에선 폭행, 폭언 정황과 함께 상식을 넘어선 과도한 업무 지시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도 수없이 담겼습니다.

 

2016년 6월 CBS 노컷뉴스가 보도했던 故 김홍영 검사 사건 관련 사진.

 

특히 김 검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까지도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5월 18일 저녁 7시쯤 퇴근한 김 검사는 약 3시간 뒤인 밤 10시, 다시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다시 출근한 김 검사가 작업하고 있던 문서를 마지막으로 닫은 시간은 5월 19일 새벽 1시 34분이었습니다. 이후 퇴근한 그는 19일 새벽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오전 10시에 발견됩니다.

 

검찰 "폭행은 맞는데 형사처벌은 좀"… 그렇게 흐른 세월

 

2021년 4월 당시 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대검찰청은 그해 7월 27일,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김홍영 검사에 대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행과 폭언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이 파악한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 행위는 총 17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은 "읍참마속"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검사직 해임'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죠. 이유는 "폭행이 몇 차례 있었던 것은 맞는데 형사 처벌 수준은 아니었다"였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행정 처분만 결정되고, 형사 처벌이 내려지지 않자 여론은 들끓습니다. 덧붙이자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전 부장검사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대한변호사협회는 2019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했습니다. 10개월이 지나도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자 유족은 2020년 9월 '검찰 수사심의의원회' 소집을 신청합니다. 검찰이 아닌 전직 대법관 등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게 형사 처벌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맡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16일, 수사심의위는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합니다. 검찰은 열흘 뒤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깁니다. 사건 발생 4년 4개월 만의 기소였습니다.

 

재판부 "우리 사회가 근절해야 할 직장 괴롭힘"… 7년 만의 구속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의 행동은 신체적 접촉일 뿐 폭행죄에 이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2021년 7월,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그는 즉각 항소했고, 사건은 2심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마찬가지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김 검사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도 사건 누적 등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지 자신의 폭행이 원인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3. 1. 18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 김대현 전 부장검사 폭행 혐의 선고 中
재판부
"피고인(김대현)의 행위를 그 자리에서 목격한 검사들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술에 취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폭행 의도로는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감정을 실어서 한 것은 아니다', '잘하라고 그렇게 했을 수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법리상으로 봐도 폭행죄가 충분히 성립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실어서 때린 것은 아니다', '잘 하라고 그렇게 했을 수 있다' 등 현장에 있던 다른 검사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상급자의 폭행, 폭언을 관용적으로 바라보는 검찰 조직의 분위기를 지적했습니다.

 

2023. 1. 18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 김대현 전 부장검사 폭행 혐의 선고 공판 中
재판부
"폭행죄 성립 여부인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인식이 있으면 족합니다. 악의나 해의까지 요구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검사들의 평가에는 상급자가 술자리에서 가르침이나 친밀함의 표시로 폭언이나 폭행하는 것 대해 관용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반영돼 있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김 검사의 죽음이 업무 스트레스 탓일 것이라는 김 전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2023. 1. 18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 김대현 전 부장검사 폭행 혐의 선고 中
재판부
"피고인은 (김 검사의) 자살 원인이 객관적인 업무 과중에 더해 피해자가 이를 감당할 수 없어서 정신적으로 자포자기 상태에 이른 것 때문이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형사2부에 배치되기 전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때도 업무가 과중했는데도 일처리를 잘하는 성실감, 책임감이 있는 검사였다고 평가받은 점을 고려하면 도저히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 처리를 강요하고,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행사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사건 처리 압박과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유서에 직접적 기재된 '장기 미제 사건 등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 부분도 피고인이 업무와 무관한 술자리에 계속 불러내 업무 시간이 부족한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에서도 폭언과 모욕적 언사, 폭행을 반복해서 모멸감을 주고 검사로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중략)"

 

숨진 김 검사의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은 김 전 부장검사의 태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강하게 지적합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가 이 일로 검사 자리에서 쫓겨났고, 국가로부터 십 수 억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한 점을 고려했다며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합니다. 다만 1심과 달리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 도주가 우려된다며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합니다.

 

2023. 1. 18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 김대현 전 부장검사 폭행 혐의 선고 中
재판부
"지금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도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검사들과 검찰공무원의 진술로 인정되는 사실관계조차도 다투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자살한 것도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유족에게 사과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근절돼야 할 직장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초임검사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자살이란 결과에 이르러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실형 선고는 불가피합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검사직에서 해임됐고, 지금은 국가가 피고인을 상대로 십 수 억 원 구상금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중략) 원심 선고 징역 1년이란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서 선고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에 불복하면 일주일 내에 대법원에 상고하고 상고장을 이 법원에 내세요. 도주 우려 판단돼 법정 구속합니다"

 

2021년 7월 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김홍영 검사가 세상을 떠난 지 약 7년 만에 폭행 가해자인 김 전 부장검사가 구속됐습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 전 부장검사는 선고 내내 두 손을 앞으로 꼭 모은 채 서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정구속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눈치였을까요? 할 말 있으면 하라는 재판부의 물음에 김 전 부장검사는 꽤나 오랫동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말 없이 천장을 몇 차례 올려다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힘 겹게 입을 연 그는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2023. 1. 18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 김대현 전 부장검사 폭행 혐의 선고 中
김대현
"김홍영 검사 어머니, 아버지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쨋든 구태의연한 제 잘못으로 인해 전도유망한 청년이 이렇게 돼 너무 안타깝고, 그 점은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갈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도 알고 있고 모든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동안 입을 열지 못하다 힘 겹게 발언을 이어간 그였습니다. 숨진 김 검사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법정 구속이란 결정에 당황했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구속된 김 전 부장검사는 이틀 뒤인 1월 2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합니다.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혐의를 다퉈보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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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영 검사, 임은정 검사 폭로 사실이었나...억울한 죽음 한 풀어주나?

 

굿데일리   신정윤 기자    /    입력 2016.07.07 01:47    수정 2016.07.07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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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故 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 前 부장검사, 징역 1년

 

법률신문   이용경 기자    /   2021-07-06 14:45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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