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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ISK 2022. 12. 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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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 의혹’ 공소시효 정지되나…관건은 '공범' 입증

법조계 “공소시효, 다음주 만료 아닌 정지 가능성”
“김건희 공범 인정되면 권오수 등 확정 판결 때까지 정지”
김건희 공범 입증돼도…이건희 ‘에버랜드 CB’ 사건 데자뷔
권오수·주가조작 선수 등 모두 보석 석방…재판 장기화 가능성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관련 공소시효가 다음주 만료되지 않고, 수년간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은 1일 이른바 ‘김건희 파일’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는 투자자문사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관건은 검찰이 김 여사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 등과 공범관계로 인정하느냐 여부다. 만일 이들의 공범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공소시효 관련 없이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김 여사가 이 사건 공범으로 인정된다면 공소시효는 권 회장 등 피고인들의 확정 판결 시점에 따라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말 권 회장과 이씨 등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공소장에 이들의 범행기간을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로 적시했다. 투자자문사 임원은 권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146만주, 50억원 규모로 전체 거래금액의 7.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공소장에 김 여사를 공범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공소장에 적시된 이들의 범행기간(2009년 12월 23일~2012년 12월 7일)에 따라 검찰 안팎과 정치권 등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내달 7일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주가조작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반부패수사2부가 야당과 전임 정부에 대해선 거침없이 빠르게 수사 중이지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선 12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음에도 감감무소식”이라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검찰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결과 발표 당시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공모해 2012년 12월까지 범행이 지속된 만큼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에 만료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위)도이치모터스 2013년 3분기 주요 주주 현황, (아래)도이치파이낸셜 2015년 말 기준 주요 주주 현황.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그러나 법조계에선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내달 7일이 아니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은 “김 여사가 (권 회장 등과) 주가조작 공범으로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이 김 여사의 공범관계를 인정하는 경우) 공범들이 재판 받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 여사와 권 회장, 이씨 등의 공범관계를 입증한다면 재판 상황에 따라 공소시효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공범 중 한명이 기소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며 “만일 (검찰이 김 여사를) 이 사건 공범으로 의율한다면 (권 회장 등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기존에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또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과거에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의혹’ 관련 고 이건희 회장에 대한 공소시효가 허태학 전 삼성종합화학 사장, 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 등이 기소되면서 중단됐다.

하지만 검찰은 현 시점 공소시효를 논하기엔 아직 이르단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범관계가 인정된다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공범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혐의없음’이 되므로 애초에 공소시효 도과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지금 (공범관계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엔 이르고, 공소시효가 중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결국 김 여사가 권 회장, 이씨 등의 위법한 시세조종을 알았는지, 이들의 범행을 인지했더라면 어느 정도 가담했느냐에 따라 검찰이 공범관계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이들의 범행을 적극 도왔다고 본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지만,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하거나 시세조종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본다면 혐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
 
또 김 여사가 이 사건 공범으로 인정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이 장기화되면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최종 처분은 차일피일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권 회장, 이씨 등은 모두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판은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환영 오찬에 참석한 모습. (사진=대통령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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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유동규 믿고 뇌물 줬지만 청탁 이뤄지지 않아”···김만배 측 “유동규, 이재명 알아선 안 된다며 돈 요구”

입력 : 2022.12.02 20:07    /      김희진 기자

 

대장동 재판 피고인들, ‘성남시에 손해 끼친’ 배임 혐의 벗기 안간힘

 

남욱 변호사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2일 대장동 사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갔다.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3억여원을 건네고 이재명 시장 재선 운동까지 했지만, 성남시 방침에 따라 사업방식이 정해졌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이날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김만배씨 측은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반대신문에 나섰다. 김씨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방침에 따랐을 뿐, 유 전 본부장은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는 중간전달자에 불과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민간사업자들이 특혜를 본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김씨 측은 남 변호사에게 유 전 본부장에게 2013년 3억5200만원을 건넨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다. 남 변호사는 이 돈 대부분이 이른바 ‘형님’으로 불리는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씨 측은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이) 2층도 알아선 안 된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이재명 시장(2층)이 절대 알아선 안 된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아무도 알아선 안 된다며 비밀스럽게 돈을 요구했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맞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성남시가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입장이었는데, 유 전 본부장이 티 나지 않게 ‘혼용방식’을 원하는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낸 아이디어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가 검찰에서 “유동규가 민간사업자 입장을 반영해 혼용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재명 시장이 재선되면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혼용방식을 추진하기 위해 선거운동도 엄청 열심히 했다”고 진술한 내용도 이날 법정에서 제시됐다. 남 변호사는 2014년 지방선거 무렵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자금으로 최소 4억원을 건넸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이날은 민간사업자들한테 유리한 사업방식이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해 이재명 시장의 재선을 바랐다고 진술한 것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공동취재

 

김씨 측은 남 변호사의 이런 행위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남시가 애초 계획한 방침대로 사업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이 “유동규는 이재명 시장을 설득하겠다고 하면서 3억여원을 받아갔지만 결국 유동규가 약속한 혼용방식은 안 되지 않았나”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했다. 김씨 측이 “지금 보면 유동규에겐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지 않았나”고 묻자 남 변호사는 “지금보니 그렇다. 당시엔 유 전 본부장의 약속을 믿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와서 보니) 이재명 시장의 의사결정에 따라 모든 게 이뤄진 게 맞다”고 했다.

 
 

김씨 측은 천화동인 1호에 ‘이 시장 측’ 지분이 있다는 남 변호사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박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씨 변호인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성남의뜰(시행사)이 예상을 넘는 이익을 가져가자, 인가 조건에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700억~800억원을 추가 부담시키지 않았냐”며 “이 시장이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일부라도 갖고 있다면 이 같은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천화동인 1호에 ‘이 시장 측’ 지분이 없으며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는 기존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제가 아는 내용과는 좀 달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지분 중 24.5%(700억원)가 이 시장 측 소유라고 김씨한테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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