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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여론 조작' 김만배‧신학림 구속… 증거인멸‧도주 우려

SUNDISK 2024. 6. 21. 12:19

 

 

 

'대선 여론 조작' 김만배‧신학림 구속… 증거인멸‧도주 우려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    입력 2024.06.21. 00:26업데이트 2024.06.21. 01:14

 

檢,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제도 훼손한 중대범죄"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당사자인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21일 구속됐다. 김씨는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등으로 두 번 구속됐고, 총 1년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바 있다. 이번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된 것이다.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뉴스1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배임수‧증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21일 이들을 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와 신씨 모두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20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의 주범인 김만배씨가 자신의 비리 범행을 은폐하고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벌인 것”이라며 “금전 거래를 빌미로 친분이 있는 기자‧언론사를 통해 허위 프레임을 만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일 “선거 제도를 훼손하는 중대범죄인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했다”고 했다. 김씨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허위 인터뷰가 아닌 사적 면담”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씨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던 김씨는 이날 네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세 번째 구속됐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뇌물·배임 혐의로 2021년 11월 구속됐다가 1년 뒤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작년 2월엔 대장동 사업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가 9월에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총 1년 6개월간 구속 수감생활을 한 것이다.

 

김씨와 신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검사 시절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한 뒤, 그 내용을 신씨가 소속돼 있는 뉴스타파에서 보도해 주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는 배임증재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은닉법·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적용했다. 돈을 받은 신씨에게는 배임수재를 비롯해 김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씨와 신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향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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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6월 21일]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의 핵심(지난 이야기).

  • 주요 쟁점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신학림이 김만배를 만난 건 2021년 9월이다. 아직 김만배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때다. 신학림은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고 6개월 뒤 뉴스타파에 녹음 파일을 건넨다.
  • 두 사람의 만남 사흘 뒤 김만배는 신학림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 원을 송금한다.
  • 뉴스타파가 2022년 3월6일 보도한 인터뷰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김만배: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중략) “박길배 검사가 커피, 뭐하면서 몇 가지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신학림: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이하고 통했던 거야?”

김만배: “통했지. 그냥 봐줬지.”

  • 상당수 언론이 ‘허위 인터뷰’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쓰고 있지만 “사건이 없어졌다”는 건 사실이다. 조우형에 대한 수사는 더 진행되지 않았다.
  • 김만배와 신학림의 금전 거래와 별개로 이 인터뷰가 허위라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려면 애초에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입증해야 하는 책임도 검찰의 몫이다.
  • 윤석열이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 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수 있지만 누가 커피를 타 줬는지는 핵심이 아니다. 김만배는 “윤석열은 (박영수가) 데리고 있었던 얘”라고 말했다.
  • 뉴스타파 기사가 허위라고 주장하려면 조우형과 관련해 박영수가 윤석열을 만난 사실이 전혀 없거나 윤석열 팀에서 조우형을 조사한 적이 없거나 조우형에게 아예 혐의가 없었어야 한다. 그러나 모두 아닐 가능성이 크다. 박영수는 조우형이 선임한 변호사였고 윤석열 팀은 조우형을 두 차례 불렀다. 그리고 ‘사건이 없어졌다’.
  • 핵심은 커피가 아니라 수사 중단이다.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곳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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