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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위검사’ 노릇하면 평검사에서 부장검사로 초고속 승진해도 되는 겁니까?

SUNDISK 2023. 11. 12. 00:22

"김건희 오빠 '호위검사' 고속 승진"

 

[입장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호위검사’ 노릇하면 평검사에서 부장검사로 초고속 승진해도 되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3-11-11 09:00:00

 

野 "김건희 오빠 '호위검사' 고속 승진"…檢 "통상 인사"

뉴시스  전재훈 신귀혜 기자   /  등록 2023.11.11 14:08:23수정 2023.11.11 14:13:45

 

법무부 "판사문건 법리검토, 삭제 안돼"…'양심선언' 검사에 반박

(서울경제  조권형 기자    /    입력2020-11-29 16:39:47   수정 2020.11.29 16:41:01 )

 

[전문] 대전지검 '이정화'검사의 양심선언

(미디어투데이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12/01 0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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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2023.11.11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호위검사’ 노릇하면 평검사에서 부장검사로 초고속 승진해도 되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3-11-11 09:00:00

 

‘호위검사’ 노릇하면 평검사에서 부장검사로 초고속 승진해도 되는 겁니까?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범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하는 일 못지않게 묵과할 수 없는 것이 노골적인 봐주기로 김건희 여사 일가를 치외법권으로 만든 ’호위검사‘들입니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자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대표 수사를 담당했던 이정화 검사가 있습니다. 

 

지난 5월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마치고 김진우 대표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정화)는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김진우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합니다. 

 

당시 경찰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송치하자 권력의 눈치를 본 ’맹탕 수사라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김진우 대표에 대한 수사조차 봐주기로 점철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반려입니다. 경찰은 공흥지구 개발 비리를 수사하며 여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허용했던 검찰은 유독 김진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반복해서 반려해버립니다.

 

경찰이 3번째로 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시간을 질질 끌다가 6개월이 지나서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빼버린 상태였습니다. 끝내 김씨는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이 앞장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것 아닙니까?

 

야당 대표에 대해선 400여 번의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였던 검찰입니다. 그런 검찰이 유독 대통령 처남에 대해서는 경찰이 요청하는 압수수색도 반려하고, 휴대전화도 알아서 빼줄 만큼 자비로웠던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봐주기 기소의 정황도 뚜렷합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진우는 토사 운반 거리를 늘려 개발 비용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 등을 위조했습니다. 양평군에 제출한 토사반출계획서에 따르면 토사의 양은 25톤 덤프트럭 1만 여대에 달합니다. 

 

그러나 검찰 공소장에는 정작 이 25톤 덤프트럭 1만대 규모의 토사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양평군에 제출된 계획이나 개발비용 산정 보고서의 매립지가 아닌 다른 곳에 토사를 반출했다면 불법매립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ESI&D는 당초 계획과 달리 공사 현장에서 18.5km나 떨어진 매립지를 근거로 개발 비용을 산정했는데 이처럼 공사비용을 얼마나 부풀린 것인지에 대해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추가적인 혐의는 빼버린 채 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 위조 혐의만 적용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임무를 다한 대가일까요? 김진우 수사를 담당한 이정화 검사는 지난 9월 25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장검사에서 수원지검 형사제5부 부장검사로 영전했습니다. 수상한 점은 이 검사가 ‘호위검사’ 역할을 수행한 뒤 인사상 이익을 본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정화 검사는 2020년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에 참여했다가 돌연 내부 폭로에 나섭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판사 사찰 의혹’ 관련해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박은정 당시 감찰담당관의 지시로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후 대전지검 평검사였던 이정화 검사는 2021년 7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승진했고, 이후 1년 만에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으로 초고속 승진합니다. 

 

이정화 검사 사례가 검찰 조직에 주는 시그널은 분명합니다. 이 정권에선 대통령 가족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 자리로 보답한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검찰권 오용이자 인사권 남용입니다.

 

앞으로 통과될 김건희 특검을 통해 대통령 일가의 범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진실을 덮어준 봐주기 수사의 실체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앞으로도 정권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을 무너뜨린 검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역사에 남기겠습니다. ‘유권무죄’ ‘강약약강’의 검찰권 남용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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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오빠 '호위검사' 고속 승진"…檢 "통상 인사"

뉴시스  전재훈 신귀혜 기자   /  등록 2023.11.11 14:08:23수정 2023.11.11 14:13:45

 

민주 "이정화 검사, 여사 오빠 수사 후 고속승진"

"윤 비호하면 '자리로 보답한다'는 시그널 부여"

檢 "혐의없음 송치, 입증해 기소…철저히 수사"

"동기와 함께 보임 이후 수평 이동…통상적 인사"

 

[순천=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일 전남 순천 풍덕동 아랫장 전통시장을 방문해 붕어빵 상인과 손을 잡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훈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오빠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를 두고 "대통령 가족의 '호위검사' 노릇을 하면 평검사에서 부장검사로 초고속 승진해도 되는 것이냐"며 "검찰권 오용이자 인사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철저히 수사에 임했으며, 고속 승진이 아닌 통상적인 인사이동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노골적인 봐주기로 김건희 여사 일가를 치외법권으로 만든 '호위검사'들"이 있다며 "그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 처남이자 김 여사 오빠 김모씨 수사를 담당했던 이정화 검사가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김씨를 수사할 당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반려하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던 일 등을 언급하며 "이 정도면 검찰이 앞장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400여회의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였던 검찰"이라며 "그런 검찰이 유독 대통령 처남에 대해서는 경찰이 요청하는 압수수색도 반려하고, 휴대전화도 알아서 빼줄 만큼 자비로웠던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봐주기 기소의 정황도 뚜렷하다"며 "검찰이 추가적인 혐의는 빼버린 채 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위조 혐의만 적용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김씨 수사를 담당한 이 검사는 지난 9월25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장에서 수원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로 영전했다"고 짚었다. 이 검사가 2020년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 당시 내부 폭로에 나선 이후 평검사에서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던 점도 언급했다.

이들은 "이 검사 사례가 검찰 조직에 주는 시그널은 분명하다"며 "이 정권에서는 대통령 가족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 자리로 보답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검찰권 오용이자 인사권 남용"이라며 "앞으로 통과될 김건희 특검을 통해 대통령 일가의 범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진실을 덮어준 봐주기 수사의 실체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철저히 수사에 임했으며, 봐주기 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총 4회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고, 허위공문서 및 위조서류 등 다수 증거를 확보했다"며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없음'으로 송치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증해 기소하는 등 철저히 수사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특혜 인사 의혹에 대해선 "이 검사는 평검사로 근무하다 연차에 따라 연수원 동기들과 함께 지난 2021년 7월 부부장 검사로 보임된 후, 동기들과 같은 연차에 부장검사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했다"며 "지난 9월 인사에서 수원지검 형사부 부장검사로 수평 이동, 전보된 통상적인 인사이동으로 특혜 인사 또는 고속 승진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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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판사문건 법리검토, 삭제 안돼"…'양심선언' 검사에 반박

(서울경제  조권형 기자    /    입력2020-11-29 16:39:47   수정 2020.11.29 16:41:01 )

"법리검토 의견, 수사의뢰 과정서 설명없이 삭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검찰 내부망에 증언

감찰담당관실은 "삭제한 사실 없다" 정면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가 일명 ‘판사 문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내놓은 법리검토한 의견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되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담당 검사 "판사 문건, 죄 성립 어렵다 결론"

 

29일 이정화(사법연수원 36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되었다”며 일종의 ‘양심선언’을 했다.

이 검사는 판사 문건에 대해 법리검토를 담당했는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문건의 전달 경로를 확인한 상태에서 “문건의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그대로 기록에 편철하였다”고 했다.

다만 이 검사는 문건에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내용이 들어간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문건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사람과 지난 24일 오후5시20분경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다.

 

"제 법리검토 내용, 설명 없이 삭제"

 

이 검사는 이후 문건 작성자인 성상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이 검사게시판에 올린 문건 관련 해명 글을 읽었는데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부분만 자신의 추정과 달랐고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징계 청구 발표 다음날 윤 총장에 대해 판사 문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수사의뢰했다. 그런데 이때 이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수사의뢰를 전후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했다. 또 “감찰담당관실에서 누군가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삭제된 사실 없다" 반박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다”며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또 “문건이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그 작성을 지시하고 감독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엄격히 적용되어 무죄 판결도 다수 선고되는 등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의뢰 이유도 다시 한번 밝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그 심각성을 감안할 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와는 별도로 강제수사권을 발동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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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이정화'검사의 양심선언-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업무 담당

(미디어투데이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12/01 06:52 )

 

대전지검 평검사 양심선언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업무를 담당해왔던 대전지검 이정화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

제목: 이정화 검사입니다
게시 시점: 2020년 11월 29일 오후 2시 11분
주제어: 징계 절차의 문제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대전지검 이정화 검사입니다.

파견 명령을 받았을 때 감찰담당관실에서 해야 하는 업무의 성격 때문에 마음이 무 거웠습니다. 그래도 이 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선에서 늘 밤늦게까지 야근을하면서 실수 없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동료 선후배 검사들이 그러하듯 법률가의 집장에서 정확하게 사건을 보고 어느 곳으로도 치우침이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하면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총장님에 대한 징계사유로 거론된 여러 의혹들 중 일부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기에 제가 관여하지 아니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절차는 정해진 규정과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조사의 범위와 대상 또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적시된 총장님에 대한 여러 징계청구사유 중 가장 크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제가 법리검토를 담당하였습니다. 문건을 접하고 처음으로 법리검토를 시작하여 그 후 한 차례 수정할 때까지 감찰담당관실에서 확인한 내용은 문건의 전달 경로가 유일하였지만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위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그대로 기록에 편철하였습니다.

법리검토 내용은 위와 같았지만 문건 작성자의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의야기법관리스트' 부분은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기록에 등장하는 내용이고 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내용을 지득하였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2020. 11. 24. 17:20경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하였고,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도 성상욱 부장님이 검사게시판에 올린 글을 읽어보았는데, '물의야기법관리스트' 부분만 제 추정과 달랐고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하였습니다.

급기야 그 다음날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징계청구 결정에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직후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의뢰를 전후하여 제가 검토하였던 내용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고, 감찰담당관실에서 총장님에 대한 의혹사항에 관하여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누군가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하였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되었습니다.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제가 처리한 많은 사건들 중에 결재권자로부터 저의 과오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받은 사건도 있었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재권자와 의견이 충돌한 적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과 논의는 법률상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한번도 이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14년간 검사로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그러한 의심을 할만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된 사실과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당초 파견 명령을 받아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졌던 기대, 즉 법률가로서 치우침 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뤄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직업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제 의견을 밝힐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리기 위해 늘상 기록과 씨름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검사들 중 한명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