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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혐의 피의자'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SUNDISK 2025. 4. 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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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란 방조’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한 한덕수 제정신인가

경향신문  사설  /  2025. 4. 8. 18:1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던 한 대행이 이날 마은혁 후보자를 늑장 임명하더니, 돌연 대통령 몫 재판관 2인에 지명권을 행사한 것이다. 한 대행은 도대체 제정신인가.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그 자체로 위헌이다. 한 대행은 국무총리 신분이어서 국회 탄핵도 정족수가 3분의 2 이상이 아닌 과반이라고 헌재가 판결했다. 트럼프발 관세폭탄과 극심한 내수 위축에 경제·민생이 풍전등화인데, 정작 해서는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 한 대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 대행이 지명한 후보자 중 한 명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40년 지기이자 내란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 처장이다. 검사 출신인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다음날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회동하고, 이후엔 멀쩡한 휴대전화까지 바꿨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처가 의혹 관련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했고, 법체처장이 된 이후엔 윤석열 정권의 시행령 통치를 뒷받침하는 ‘법꾸라지’ 역할에 충실했다. 헌법과 법률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내란 사건 피의자로 수사받아야 할 인물을 재판관에 앉히겠다니,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한 대행 언행은 최소한의 일관성도 갖추지 못했다.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임명을 유보하며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정신”이라고 밝힌 게 불과 3개월여 전이다. 재판관 9인 완전체 구성이 시급할 땐 국회 선출 재판관도 임명할 수 없다며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을 방해하더니, 정작 탄핵심판이 끝나자 청개구리처럼 180도 돌변했다. 한 대행은 “법률가·언론인·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했는데, 대체 누구의 의견인가. 결국 내란 세력을 헌재에 ‘알박기’ 하기 위해 한 대행이 총대를 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대행에 재판관 지명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인사청문 절차 거부 방침을 밝힌 것은 지당하다. 한 대행이 정국 안정과 협치를 위해 전력을 쏟아도 부족할 판에 주제넘은 재판관 지명으로 평지풍파를 일으켜 정쟁을 유도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헌법과 법률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한 대행에게 공정한 대선 관리를 맡길 수 있겠는가. 한 대행은 국민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고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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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법재판관 지명' 이완규, 피의자로 경찰 소환 조사 (D리포트)

SBS 뉴스   정윤식 기자   /    작성 2025.04.08 17:07 수정 2025.04.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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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 이완규, 12∙3 내란 연루 혐의로 경찰 조사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2025. 4. 8. 18:48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안가 회동' 참석 의혹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 연합뉴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법제처장을 피의자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과 저녁을 먹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제처장을 비롯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나아가 이 법제처장이 피의자 자격으로 이미 경찰 수사를 받은 상황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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