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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민주당 유세 방해하다 돌진…막던 사무원들 부상

SUNDISK 2025. 5. 26. 22:27

"명백한 정치 테러이며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심각한 범죄다. 정당하고 합법한 선거 운동을 향한 물리적 폭력이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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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민주당 유세 방해하다 돌진…막던 사무원들 부상

jtbc  박지윤 기자  /  2025. 5. 26. 22:00

 

〈영상=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이 오늘(26일) 대구 유세 현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건을 "명백한 정치 테러"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긴급 논평을 통해 "오늘 오후 6시쯤 대구 수성구 신매광장 앞에서 벌어진 고의적 차량 추돌과 선거사무원 인명 피해 사건은 명백한 정치 테러이며,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고는 박주민 국회의원의 지원 유세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유세를 방해했고, 이에 항의하던 선거사무원들을 향해 차량이 돌진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을 막거나 제지하던 선거사무원들이 차량에 의해서 도로 위에서 끌려갔습니다.

일부는 넘어졌고, 논평에 따르면 강민구 수성갑 지역위원장 등 선거사무원 4명이 머리, 허리, 무릎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고산지구대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선거 운동을 향한 물리적 폭력이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선거는 국민의 주권이 실현되는 과정이며, 유세 현장은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민주주의의 현장"이라며 유세 중 발생한 폭력은 국민과 주권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법적 측면에서도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공직선거법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흉기나 이에 준하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상해는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해당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중형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정치가 침묵하면, 그 순간부터 침묵한 자는 공범"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사법 절차를 철저히 지켜볼 것이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기간 동안 모든 유세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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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유세 중이던 민주당 선거운동원 차로 친 20대 긴급체포

노컥뉴스  대구CBS    류연정 기자  /  2025-05-26 21:48

 

대선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선거운동원을 차로 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6시 15분쯤 대구 수성구 신매시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선거운동 중이던 유세차 옆에 정차했다.

A씨는 차량 경적을 울리며 선거운동을 방해하다가 자리를 떴다.

얼마 뒤 A씨는 또다시 유세차 앞에서 나타나 차량을 정차시키고 경적을 울렸다.

이에 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이 차량 앞을 막아서고 항의하자, 그대로 차량을 출발 시켰다.

민주당은 강민구 수성갑 지역위원장 등 4명의 선거사무원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당초 A씨에게 임의동행을 요청했던 경찰은 조사를 진행하던 중 범행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대구경찰청은 "관련자를 조사한 후 피의자를 신병 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긴급논평을 내고 "명백한 정치 테러이며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심각한 범죄다. 정당하고 합법한 선거 운동을 향한 물리적 폭력이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처는 없다. 합의도 없다"며 A씨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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