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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피의자라고?
SUNDISK
2024. 9. 2. 11:48
- 영장에 문재인이 피의자.
- 서창수(당시 문재인 사위)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된 것과 관련.
- " 이도 저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정치 보복 차원의 망신 주기 수사"
-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꼼짝도 못 하면서 그 반대편을 향해선 먼지털기식 수사를 일삼으니 검찰이 어떤 수사와 기소를 해도 불신받는 지경에 이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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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 2004월 09월 02일
문재인이 피의자라고?
- 검찰이 문다혜(문재인 딸) 집을 압수수색 했는데 영장에 문재인이 피의자라고 돼 있었다.
- 검찰은 2018년 3월 문재인(당시 대통령)이 이상직(당시 민주당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게 서창수(당시 문재인 사위)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상직은 이스타항공 창업자다.
- 서창수가 타이이스타젯 항공에서 받은 월급(800만 원)과 체류비(월 350만 원) 등 합계 총액인 2억2300여만 원을 뇌물이라고 봤다.
-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상직 임명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졌고 서창수의 취업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결혼한 딸과 경제 공동체 맞나.
-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3자 뇌물이 아니라 직접 뇌물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 뇌물죄는 금품이 공직자의 직접적인 이익이 될 때 적용할 수 있다. 뇌물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만 입증하면 되지만, 제3자 뇌물죄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부정한 청탁’까지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 쟁점은 독립 생계 여부다. 조선일보는 “문다혜 부부가 문재인에게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다가 서창수 취업 이후 지원이 끊겼다면 뇌물죄 적용 요건이 된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결혼을 한 부부와 경제 공동체 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 곽상도(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났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석호(타이이스타젯 대표)가 “이상직이 직접 서창호의 이력서를 태국까지 들고 와서 채용을 지시하면서 월급은 800만 원으로 맞춰주라고 했다”고 말했다.
-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을 때 서창수는 한국에서 토리게임스라는 회사에 재직 중이었다. 이상직 임명과 함께 퇴사했고 3개월 뒤 태국으로 이주했다.
- 중앙일보는 “이도 저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정치 보복 차원의 망신 주기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도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결백”이 아니라 “정국 전환용”이라 말하는 이유.
-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정치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고 쓴 걸 두고 세계일보는 “‘결백’을 방어하기보다는 이번 수사가 ‘정국 전환용’이 아니냐고 따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 윤종근(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급락하니 득달같이 검찰이 움직이는 모습이 놀랍다”며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국민의 시선을 전임 대통령 망신 주기 수사로 돌릴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 조국혁신당도 논평에서 “검찰 독재 정권의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31일 검찰 조사를 받은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은 “목표를 정해두고 진행하는 수사”라며 “진술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꼼짝도 못 하면서 그 반대편을 향해선 먼지털기식 수사를 일삼으니 검찰이 어떤 수사와 기소를 해도 불신받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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