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심 첫 공판 연기
대법관-고등법원 판사가 착각하는 것 :
1. 결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받아들인다. ---> 더 이상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다.
2. 대법관은 최종 판결을 통해 '종결자'로의 권위를 지니며, 판결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판사는 '공무원'일뿐이다. 우선 탄핵소추 대상이고 입법을 통해 특검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
3.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일 뿐이다. ---> 선출되지 않은 권력(사법부)의 선거개입이며, 주권자의 권리행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이다. 견제와 처벌을 받지 않는 권력은 대한민국에 없다.
'법'으로 견제-처벌이 안된다면, 사법부는 '광장'에 불려나와 주권자 국민과 대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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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건’ 혹 떼려다 혹 붙인 대법원···높아지는 “선거개입 의심” 비판
경향신문 최혜린 기자 / 수정 2025.05.05 10:36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판결하자 사법부를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선거 개입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 처리 절차 공개하라” 신청 폭주…‘초고속 판결’ 후폭풍
4일 오후 4시까지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정보공개청구 게시목록’에는 ‘사건번호 2025도4697(이 후보 선거법 사건 상고심)’ 관련 정보공개 청구 신청이 2만1000건 이상 접수됐다. 신청인들은 “(사건 처리 속도가)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대법관들의 사건 기록 열람 일시와 범위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의 이 사건 처리 속도가 너무 빨라 대법관 전원이 6만 쪽에 이르는 사건기록 전체를 읽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면서 사건 처리 절차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 전합에 사건을 올린지 9일 만에 이 사건을 선고했다. 통상 상고심은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논의를 하다가 결론이 나오지 않을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데, 이 후보 사건은 지난달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되고 약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2명도 판결문에 ‘설득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지적을 남겨 대법원이 무리하게 속도를 낸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졌다.
대법원도 ‘초고속 심리’ 충돌···“해님이 바람을 이긴다” VS “지연된 정의 해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 대법관들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재판을 두고 의견을 달리했다. 파기환송을 반대한 대법관들은 “신속만이 능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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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에선 파기환송심 선고도 대선 전에 나온다면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재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20일)’조차 보장해주지 않고 유죄 판결을 서둘러 확정할 거라는 음모론적 주장마저 퍼지고 있다.
현직 판사들도 “의심·불신 낳을 수밖에 없는 이례적 절차” 지적
이런 상황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이 자초한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20년간 법관으로 일한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이날 “전원합의체 심리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심을 받을 만하다”며 “대법원장에게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를 떠나서, 공정성을 갖춰야 할 사법부가 (국민에게) 의심의 여지를 준 순간 이미 법원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죄로 유죄를 뒤집는 상황에서 반대하는 법관이 있다면 (판결을) 서두르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2명의 대법관이 강한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유죄 결론을 낸 것도 심리 속도 만큼이나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부산지법의 한 판사도 지난 2일 법원내부망(코트넷)에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심리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주장하겠지만, 그동안 수많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음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설명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실명으로 글을 올렸다. 청주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30여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며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이라고 썼다.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도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망가뜨렸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일 논평에서 “대선이 불과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판결을 졸속으로 선고한 대법원의 ‘정치적 행보’는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형법학자는 “1심 유죄를 뒤집으면서 촘촘한 법리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2심 판결을 9일 만에 깨뜨려 하급법원 판결의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린 점도 대법원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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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에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
경향신문 이유진 기자 / 2025. 5. 7. 14:11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관)은 이 후보 측이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하자 이를 곧바로 받아들였다. 첫 공판은 오는 15일에서 6·3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됐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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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공판기일 연기,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워"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십시오. 법안에 주민번호 OOO 쳐놓고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다라고 쓰십시오. 그리고 일괄 처리하십시오. 왜 애꿎은 허위사실공표죄만 개정합니까?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고 대장동, 백현동 관련 배임죄도 폐지해서 무죄로 만드십시오. 김정은 통치자금 상납법, UN대북제재탈퇴법도 개정하지 이건 왜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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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퇴하라", "이러고도 대법관?"…현직 판사들, 잇따라 비판
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 2025. 5. 7. 14:12
대법원, 李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 '속도전' 내부 비판 목소리
"조희대 대법원장,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 됐다"
"李 몇 년 전 발언, 비상계엄 선포한 尹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고 직격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했다.
이어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민주국가에서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의 원천인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행사인 대통령선거는 종전 선거 낙선자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 재판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심판이 달리고 있는 선수 중 한 명만을 골라 멈춰 세워서는 안 되며 따질 것이 있다면 레이스가 끝나고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대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판사 역시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녕 그 피고인(이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노 판사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이느냐"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느냐"고 밝혔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다가 그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에야 비로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참으로 본인 입으로 하기 민망한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대법원의 선고 이후 내부 비판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일 부산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최근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런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주지역의 한 부장판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 이틀 후인 4월 24일 2차 합의기일을 가진 후 1주일 후인 5월 1일 판결을 선고했다"며 "30여 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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