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87조 ~ 91조 "내란의 죄"
' 12·3 내란 사태 '는 형법 91조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87조에 따라 '처벌'함이 타당하다. =============형법[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